올해 들어 유난히 장애인복지시설의 문제가 미디어를 통해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횟수가 많았다. 회계 비리, 인권유린, 부적절한 시설운영 등에 대해 매우 세밀하게 파헤쳐지면서 일반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무시하고 질서 없이 시설이 운영되고,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따뜻한 온정에 의해 모아진 후원금이 목적을 벗어났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장애인과 직원의 인권이 무시되면서 운영 주체의 전횡(專橫)으로 권리와 자유가 침해당했다면 그 역시 엄중한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와 사회가 행해야 할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전문성이 강하며 숭고한 신념을 갖춘 법인이나 시설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하게 모든 절차와 결과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은 최근 들어 그 빛깔이 무척 밝아졌다. 울타리와 대문이 없어지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소사가 많아졌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에게 권한이 이양되었으며, 집단적 통제적인 운영 방식이 개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잔존 기능과 강점을 존중하여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소속된 수행 인력의 역량도 충분히 강화 되어가고 있고, 끊임없는 훈련과 교육에 의해 서비스의 품질도 높아져 가고 있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직업획득 비율과 독립적 체험 생활과 결혼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은 과거에 비해 매우 건강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시설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절대 부족하고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요건에 많이 위반되어 있다.

또한 필요 이상의 서류와 형식들이 사업의 본질을 희석시키며 표준화 되지 않은 지도 감독 기준으로 말미암아 현장 실천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아마추어 운영자들이 법이 정한 선을 무시하거나 부지중(不知中)에 넘어 서면서 전체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사회에 불편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몹시 아쉽고 아픈 현실이다. 옷깃을 여미며 자성과 자정을 솔선해야 하리라 여겨진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미디어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열악한 예산 구조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및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 체계에 대해 굴절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그와 더불어 최선을 다해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따뜻한 풍경도 담아주면서 차별이 발생하는 그늘에 대해서도 카메라가 작동하여 평등 사회 실현에 힘을 보탰으면 한다.

아울러서 부정적 사례나 법률 위반에 관한 내용도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통해 경각심을 모두에게 심어 주는 일도 필요한 의무라 생각된다.

그런데, 긍정적 요소에는 인색한 반응을 보이던 미디어 현장이 장애인복지시설의 흠결(欠缺)을 포착하면 사실과 거리가 먼 충격적 이슈에 방점을 찍는 경우가 더 많아, 그렇지 않은 다수의 운영 주체에게 심각한 상처를 안겨 준다.

비리와 부정을 사회를 향해 고발하는 일은 분명 ‘국민의 알 권리’이다. 그러나 입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술이나 사건을 확인이나 여과 없이 활자나 영상으로 송출하는 것은 ‘폭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오랜 시간 쌓아온 사랑의 탑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충격을 장애인복지시설이 받게 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기도 한다. 부풀려진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 다툼이나 여타의 소명 자료로 사실 입증을 하더라도 이미 대중들은 멀어지고 만다.

‘알 권리’ 와 ‘폭로’ 사이에 이처럼 큰 차이가 있음을 장애인복지시설과 미디어 현장이 다 같이 직시했으면 한다.

필자는 지키기 어렵지 않은 몇 가지의 바람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복지시설이 지닌 각종 문제나 허약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대중들에게 알려 주기를 바란다. 정부나 지자체의 요구 사항과 부족한 인력과 예산의 차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함정도 많다는 사실을 살펴주었으면 한다.

둘째, 법에서 정한 시설의 종류나 업무의 범위를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이 전체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조심성 있는 접근이 있어야 한다. 개인이 운영하는지, 법인이 운영하는지, 한 사람인지 모두인지를 먼저 진단하고 기사가 작성되기를 바란다.

셋째, 어긋난 상태나 변질된 현상에 대해서는 사실 중심의 보도를 하여야 하며, 그 목적은 굴절된 부분을 바로 잡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촉구하는 종결 어미가 있기를 바란다.

넷째, 만일 보도된 내용이 사후에 사실과 다를 때에는 용감하게 사과할 줄 아는 태도가 있었으면 한다. 그래야 시설에 거주하는 선량한 장애인들과 열심히 땀 흘리는 종사자들이 고생 속에서도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부나 지자체, 장애인복지시설, 미디어 현장이 긍정을 위해 공유하며 예방과 혁신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무시로 대면하고 정보를 나누며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삶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함께 하도록 손을 잡고 앞으로 가기를 바란다.

깊은 밤, 고열로 힘겨워 하는 시설 거주인을 모시고 구급차에 동승한 20대 여성 생활지원교사가 들려 준 가슴 찡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이런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로 인해 받는 눈총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정말 무거운 책임감으로 아직까지 내 가슴에 큰 울림으로 그 이야기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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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영 칼럼니스트
사회적협동조합 구두만드는풍경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향상, 선한 가치의 창출과 나눔을 이념으로 청각장애인들이 가진 고도의 집중력과 세밀한 손작업 능력을 바탕으로 질좋은 맞춤형 수제 구두를 생산하며,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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