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Smart Phone)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초고속정보통신 시대에서 장애인과 노령자 등은 사용상의 불편, 정보습득과 가공능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분야에서 이른바 ‘상대적 약자’ 의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때에 “ 웹(Web)의 힘은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는 웹(Web)의 창시자 Tim Berners Lee의 말처럼 웹 접근성( Web Accessibility)과 더불어 이보다 한층 더 발전한 형태인 모바일 접근성(Mobile Accessibility)은 소위 '정보소외계층'에게는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접근성은 스마트폰(Smart Phone)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통신기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기기의 소형화에 따른 화면크기와 텍스트 폰트 사이즈의 축소, 포인팅 장치의 부재로 인한 기기 화면상에서의 이동상의 부족 등의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단점들은 앞서 언급한 장애인, 노령자 등의 정보소외계층에게는 더 크게 장애물로 작용함이 분명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 접근성(Accessibility) 지침항목(Guide-Line)을 통해 모바일 접근성(Mobile Accessibility)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은 2010년에 ‘21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를 시행함으로서 스마트통신기기 사용에 있어서 청각 및 시각장애의 접근성 부재 해결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양대 모바일(Mobile) OS의 접근성 항목들을 살펴봄으로써 장애인, 노령층 등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모바일 접근성(Mobile Accessibility)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OS운영체계에서의 S/W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배포 설치는 애플(Apple)사에서 운영하는 App. Store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Google의 Android운영체계는 Google에서 직접 운영하는 Play Store와 각 개발업체의 사업자 Store를 통해서도 배포가 가능하다.

여기에서 Apple과 Google의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개발 정책을 엿 볼 수 있는데, Apple의 경우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판매방식이 개발자-Apple(어플리케이션 평가)-사용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개발자-사용자의 판매형태로, Google은 판매가 이뤄지는 공간만 제공하는 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품질/안정성의 지속 측면에서는 사용자 평가기반인 Google의 Android Market이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적용 단말기 종류에서도 iOS의 경우는 Apple의 iPhone으로 특성화 되어있는 반면, Android 운영체계의 경우는 Samsung Galaxy series를 비롯해 여러 제조사의 여러 제품에 적용하고 있어 그 통일성이 결여되는 것이 사실이다.

iOS 운영체계(Operating) 접근성(Accessibility) 항목으로는 대표적으로 VoiceOver, Assistivetouch, TTY(teletyperewriter), Siri(음성명령실행기능) 등이 있으며, Android운영체계 접근성(Accessibility) 항목으로는 대표적으로 TalkBack TTS(Text-to-speech), Tap & hold 기능 등을 들 수 있는데, 각 항목(유사항목)은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위의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이 iOS 와 Android 운영체계에서 대부분의 대표적인 접근성 항목에 대해서는 기기의 기본사양이나 관련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통해서 양대 모바일 운영체계가 유사하게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아쉽게 생각되는 점은 Apple의 iOS의 경우는 기기의 출시단계에서부터 기본사양으로 접근성(Accessibility)관련 항목들을 탑재한데 비해 Google의 Android 계열 기기들의 경우에는 여러 제조사들과 다양한 기종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본 탑재사양보다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관련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다운로드(Down-load)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점이 있었다.

이는 Apple의 장애인 등의 사용자를 사전에 염두에 둔 개발정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접근성(Accessibility)항목은 장애인, 고령자로 대표되는 ‘정보소외계층’만을 위한 특별한 기능이 아니라 각종 첨단기능을 내장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스마트 통신기기의 이용에 있어서 지속적인 서비스체계를 제공함으로서 사용자(User) 편리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보편적인 수단으로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대 모바일 운영체계(Mobile Operating System) 접근성 (Accessibility)항목의 비교를 통해서 공통적이고 유사한 항목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장애인, 노령자 등의 보편적인 접근성 보장 측면에서 요구되는 스마트폰(Smart Phone) 이용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접근성 (Accessibility) 항목을 바탕으로 한 사용 기기의 운영체계 (Operating System)와 무관하게 통합되고 단일화된 접근성(Accessibility) 표준 규격의 제정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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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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