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 잡는 법을 가르치는 장애인 재활. ⓒ서원선

속담 중에 '친구가 있다면 그에게 생선 한 마리를 줘라. 하지만 그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에게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을 장애인 복지나 재활과 관련하여 생각해본다면 아마도 요즈음 말하는 생산적 복지와 관련이 높을 것이다.

여러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이 이러한 격언에 기초해서 생산적인 장애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일 것이다.

장애인 친구가 살아가도록 하루에 몇 마리씩 생선을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선을 잡을 수 있도록 낚시 바늘, 그물 등을 사주고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후 그 친구가 생선을 스스로 잘 잡으면 이젠 그 친구를 떠나 혼자 자립시키는 것이다. 생선 잡는 도구를 이용하여 생선 잡는 법을 터득했으니 이제는 생선을 잡아 시장에서 팔든지 아니면 잡은 생선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누군가가 생선을 매일 매일 잡아 준다면 아주 편할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생선을 잡아 줄 수도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생선을 잡는 방법과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 아래에서 미국의 장애인들은 언제나 무상 서비스나 할인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 장애가 있어 자립이 어렵고 재활이 힘든 것은 미국도 동일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러한 장애인이 사회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개별 서비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물론 단순히 서비스의 양만 많다고 해서 장애인이 사회자립을 달성할 수는 없다. 장애인 재활과 관련된 제도나 사회적 인식 역시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인 재활 시스템만을 평가하자면 미국은 확실하게 생산적인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장애인 재활 서비스 제공은 그 목적이 분명하다. 재활 서비스라는 이름 아래 여러 종류의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의 최종적인 목적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장애 특성에 맞는 직장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재활 서비스는 처음과 끝이 아주 명료하다.

즉 어떠한 형태든지 재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적합한 직장을 구하면 재활 과정은 성공적으로 종료된다.

일반적으로 재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종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최소 90일 이상 종사해야 한다. 그러나 90일 이상 장애인이 직장을 유지했다고 하여 모든 사례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사례를 성공적으로 종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재활에 크게 영향을 미친 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즉 장애인이 생선을 스스로 잡을 수 있도록 주정부 재활 기관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헸는지에 따라서 장애인의 사례를 성공적 혹은 비성공적으로 종료하는 것이다.

장애인이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재활 기관으로부터 큰 도움 없이 직장을 구하고 자립했다면 그 사례는 비성공적인 종료인 것이다.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재활 기관이 별로 한일이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정부 재활 기관에서 장애인에게 단순히 대중교통비 등과 같이 부수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였다면 90일 이상 직장을 유지하였더라도 사례를 성공적으로 종료할 수 없다. 반드시 재활에 중대한 서비스(예를 들어, 교육비, 보조기기, 재활상담,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만 성공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 부수적인 서비스만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자립을 하였다면 논리적으로 장애인은 주정부 재활기관의 도움이 없어도 재활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노동의 즐거움. ⓒ서원선

이렇게 미국에서는 장애인의 사례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기본적으로 주정부 재활 기관에서 제공받던 서비스는 중단된다. 장애인이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고 고용을 유지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달성하였다면 받던 재활 서비스는 중단되며 이후에 필요한 유상 서비스는 장애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액 및 수수료 면제, 할인, 감면 등과 같은 서비스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복지·재활 서비스의 종류는 다양하다. 장애인 복지관, 자립생활 센터, 고용공단, 직업재활시설 등등 여러 곳에서 장애인 재활과 자립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직접 서비스 뿐만 아니라 요금·수수료 할인이나 감면 등을 통한 간접 소득 보장을 위한 서비스 역시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커다란 영역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감면이나 할인을 통한 소득 보장 서비스 역시 필요하지만 장애인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직접적인 서비스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초기 장애인 복지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감면이나 할인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보다 발전적이며 생산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며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달성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주정부 재활 기관처럼 정부 주도의 재활 서비스 전달 방식의 부족으로 장애인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정부 위주의 종합적이며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장애인 재활 영역은 공공복리의 한 부분으로써 민간단체나 사기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보다는 정부주도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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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선 칼럼리스트
재활복지전문인력양성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복지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미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장애계의 주요 이슈인 장애 등급제 폐지, 재활서비스 대상자 판정, 개별서비스 제공 방식과 서비스의 종류,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과 관련해 미국에서 얻은 실무경력을 토대로 정책적인 의견을 내비칠 예정이다.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의 재활상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선진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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