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 실태조사 결과표. ⓒ서인환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거, 웹접근성 인증기관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인권포럼 주)웹와치 등 세 기관을 선정했다.

그 동안 공공기관의 웹접근성 평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맡아왔는데, 인증기간은 1년으로 인증기간이 지나면 재심사를 하여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기존 웹접근성 인증 사이트들이 인증기간이 끝나 다시 받아야 하는 시점은 3월 말로, 이 시기에 맞추어 세 기관에 인증 재심사 신청이 집중적으로 있었으나 이 기간이 지나자 신청 건수가 거의 없이 인증기관들은 수익이 없어 운영자금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결국 정부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던 인증대상 기관들의 웹접근성 업무를 세 기관이 나누어 하는 수준 외에 웹접근성의 인증 사이트 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대부분의 민간 기업들은 웹접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음성출력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이트에 탑재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도 한다.

사이트 서버에 음성출력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는 홍보는 음성출력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한 것이다. 프로그램만 구입하면 웹접근성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상술적 홍보에 의해 웹접근성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은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성 프로그램으로 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음성을 직접 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웹접근성을 갖추려면 컨설팅 비용과 프로그램 수정비용, 웹접근성 인증비용 등 많은 비용이 들어 부담이 된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컨텐츠가 제작 당시에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고려하여 만들지 않고, 만들어진 사이트를 다시 수정하려고 하니 많은 비용이 든다.

그리고 웹 개발 회사들이 웹접근성을 갖추었다고 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사이트의 상당수가 사실은 접근성이 매우 낮아 개발자들이 웹접근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계속 수정해야 하는 문제로 웹접근성을 갖추기까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제대로 한번 수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수정할 때마다 웹접근성을 고려하여 업그레이드하거나 업데이터하면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는 동영상의 자막이나 장면설명이 없어 수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로 웹접근성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동영상을 내리고 인증받는 경우까지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웹접근성 인증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법의 애매성이다.

즉,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접근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은 노력하라고만 되어 있다.(32조 2항) 동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민간기업이 국가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기술적 지원이지 예산 지원이 아니다. 이 또한 민간기업의 웹접근성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

또한 장차법에서도 법의 문구는 애매하게 되어 있다. 제20조에서는 개인이나 법인 공공기관은 정보접근에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것이 웹접근성 인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언급이 없다.

접근에 있어 차별만 하지 않으면 되지, 차별의 판단기준으로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거나, 웹접근성 인증기관의 심사에서 점수가 몇 점 이하이면 차별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없다.

그리고 동법 제21조의 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에서 의무적으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공기관, 교육기관, 체육·문화시설, 복지시설, 의료기관, 노동조합, 운수사업자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법인이나 민간기업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1항에 준한다고 하였는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1호에는 ‘정보’에 대한 정의를 한 것이고, 의무사업자를 규정하는 조항이 아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이라는 표현이 없다. 물품을 말하면서 제공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다.

장차법에서는 정보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법인이나 행위자는 의무적으로 접근성을 갖추라는 말도 없이, 그리고 법인이란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그 법인이란 기관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나 장애인을 고용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전자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소비자나 이용자를 위해서 하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단지 정보의 정의에서 법인이란 공공기관도 포함된다고 돼 있어 법인이 대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기업도 법인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유추할 뿐이다.

이러한 실정이니 정부에서 웹접근성 실태조사를 하면서 민간기업은 제외하고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문화시설, 복지시설, 의료기관, 기타로만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조사를 보면 민간기업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 그리고 샘플 조사가 아니라 실제 접근성을 갖춘 숫자로 오해할 수도 있다.

중앙정부는 미리 웹접근성을 어느 정도 갖추어 연도별 차이가 별로 없으며, 지자체는 접근성의 점수는 다소 떨어졌으나 접근성을 갖춘 사이트는 늘어났다.

의무 적용의 연차별 단계적 적용에 의하여 교육기관이나 문화시설은 연도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데, 이는 의무적용 기간을 적용하는 등 어느 정도 노력한 결과일 것이다.

기관들의 상대적 비교를 해보면 복지시설이나 교육기관, 의료기관의 웹접근성이 떨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조사는 전수 조사가 아니라 샘플 조사로, 많은 사이트가 의무사항이라고 하여 모두 갖춘 것은 아니다.

각종 사이트들이 접근성을 갖추도록 사이트수를 확대하는 것과 민간기업 등에 적용하여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부 조사에서 장차법 제17조의 금융상품에만 접근성을 적용하여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장차법 제15조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자인 민간기업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그리고 웹접근성에 있어 차별의 판단 기준을 웹접근성 평가기관의 평가 점수가 얼마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와 의무대상 시설인 시행령 별표에 민간기업도 반드시 포함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장애인들이 차별금지법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며, 민간기업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갖추는 데에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차별관련 소송에서도 판단을 법에 근거하여 정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에는 재화와 용역에서 제공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조항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접근성이라는 하부 개념에서 민간기업의 포함여부와 접근성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의 부담에 대한 반발에 적당히 눈 감고 있다.

이는 명백히 웹접근성 차별을 국가가 방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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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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