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수학교 사태는 여러 차례 다루어진 바 있다. 40년 전 명수학교 설립자가 장애인을 위한 교육에 뜻을 두고 명수학교 문을 열었다. 설립자가 사망하자, 학교부지는 유산이 되어 5명의 자녀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는 반드시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 40년 전에는 개인이 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었다. 교육은 공익적 사업이고 정부의 지원은 개인재산이 될 수 없기도 하므로 학교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립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에 의하면 설립은 개인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영은 설립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문제는 설립허가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인 것이다. 대한민국에 공무원 실수로 오직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개인 소유 학교가 있으니 이것이 명수학교다.

그러므로 학교 설립 당시는 개인이 설립할 수 있었으므로 현재 학교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운영자가 되어 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서울시 교육청은 말하지만,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유예기간을 법에 정해 두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은 오늘날의 사태를 키워온 곳이 바로 교육청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에 건축비를 지원하게 되면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학교이므로 결국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재산 증식에 국가 예산을 쏟아 부은 셈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건물을 증축하는 예산을 지원하자, 그 중 수억 원을 건축에 사용하지 않고 교장사택을 짓는 데에 사용하거나 다른 곳에 땅을 사서 개인 등기를 하였다. 땅을 왜 개인의 재산을 늘리는 데에 사용하였는가에 대한 대답은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학교 부지가 필요하였다면 건축비가 아니라 학교부지 매입비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어야 마땅하다. 이는 횡령이 아니라 사기다.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 사용된 금액을 환수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일시에 반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몇 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시간을 주었다.

설립자 맏아들이 이사장, 부인이 경영실장, 누나가 교장으로 있는 족벌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친족취임금지 조항은 문제 삼지 않았고, 이사장의 부인이 공금을 횡령한 것은 중징계하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어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가벼운 감봉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학교법인이 아니어서 이사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의 객관적 인사가 참여하는 것도 아닌 자체 조직에게 스스로 처벌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청은 잘못을 징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성문을 내도록 한 것에 불과한 꼴이 되었다. 피고에게 판결 방망이를 맡긴 판사가 되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찾아가 개인 재산이면 얼마든지 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재산을 팔아버릴 수도 있으니 자녀교육을 맡긴 부모로서는 불안하다고 하자,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는 개인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함부로 처분할 수 없으니 걱정 말라고 하였다.

사실 유산으로 형제들이 나누어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함부로 처분한 결과였고, 형제간의 금전 거래 관계로 담보설정을 하는 등 학교는 형제간의 재산권 행사에 들어가 있었다.

교육청이 불법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려 하자, 형제들은 “아니, 10년이 넘도록 우리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학교로 사용하게 두었더니 겨우 몇 억원을 변상하라니 말도 안 된다. 우리가 받아낼 돈이 더 많다”며 개인 재산으로 등기된 것을 학교가 임대료도 내지 않고 사용하였으니 10년치의 임대료를 월 2천만원씩 총 20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인재산으로 등기된 것인데, 재산권을 어떤 계약도 없이 학교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형제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학교장은 20억원을 교육청이 내어 놓지 않을 경우 학교문을 닫겠다며 4월 16일자 학교폐쇄 통보를 문서로 교육청에 통보하였다.

이제 4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의 주간에 장애 아동들의 교육권은 어떻게 되든 문을 닫게 되었으며, 직장을 잃은 교사들은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되었다.

교육청의 입장은 특수교육은 고등부까지 무상, 의무교육화가 되어 있어 전적으로 교육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지원하여 왔는데, 이제 장소 임대료까지 지급하게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땅을 내어 놓고 학교를 운영한다는 전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온 것인데, 중도에 그러한 조건을 상속으로 인하여 의무 제공자가 아닌 채권자로 변해 버린 것은 학교법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법에 의하여 학교법인 설립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다. 학교가 개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법인에 준한다는 법적 조항을 들어 재산을 회수할 수도 있다. 건축비 지원을 근거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가압류해 두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교육청은 재산에 일정 보상을 하여 공립화를 시키는 방향을 학부모들에게 제시하고 있으나, 실상은 주변의 다른 학교로 분산 전학시키고 이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

이미 건축비로 들어간 수십억원은 날려 버린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토지 매입을 할 경우 땅값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지원으로 지은 건축비까지 개인 소유로 보상을 해 달라며 70억원 제시하고 있고, 그 동안의 장소 사용료 20억원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실 해결방안이 없다.

그리고 많은 소송에 얽히게 되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정부 지원으로 지은 건물을 이증으로 보상금을 주고 매입하는 웃기는 이야기가 여기 있다.

교육청은 학교 운영자 맏형과 재산 제공 의사 없이 점유당해 버린 입장이 된 형제들과 여러 차례 비공식, 공식 회의를 가졌으나 학교 운영 정상화나 공립화가 아니라 변호사까지 수임한 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남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모색이었고, 학생들은 분산하면 된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모들은 분산을 원하지 않고 있으니 분산결정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학생들의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키우지 않고 담당자로서 문책 없이 자리를 보전하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은 이제 학교 인근 공원에 텐트를 치고 수업을 하기로 했다.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졸지에 난민 학교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학교 직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다. 학교 운영자는 이사장이고, 교장은 그의 누나인데, 학교는 폐쇄를 하였으니 하루 만에 미인가 학교가 된 셈이다.

교육청은 학교폐쇄 통보를 불허하고 학교의 기형적 운영을 문제 삼아 이사장과 교장을 해임해야 한다. 그리고 사분위(사립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관선 이사를 파견하여 비록 건물은 없다고 하더라도 정식 학교로 인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제간의 재산 싸움은 형제들 간의 문제로 버려 두어야 한다. 교장이나 이사장이 학교를 운영한 것이고 형제들 간의 재산 점유는 형제들 간에 일어난 일로 이용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여 지원을 요청해 놓고 중도에 조건이 변한 것을 문제 삼아야 한다.

어차피 보상을 해야 한다면 굳이 현재의 학교를 사들일 필요가 없다. 다른 곳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부지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나 시민의 모금으로 건축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힘을 모아 관선 이사회에서 공립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단지 학생들이 새로운 미인가 학교가 아니라 현재의 명수학교를 그대로 다니는 것이고, 현재 운영자들만 학교건물이 들어선 유산으로 챙긴 죽은 땅만 껴안고 학교라는 타이틀에서 물러나면 된다.

학교에서 운영자들을 분리해 놓고 아이들의 교육은 지속 가능하도록 해결해 놓고, 운영자들의 운영은 철저한 법률 검토와 감사를 통하여 징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협상이 아니라 징계 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교육자가 학교를 포기하면서 엄청난 상처와 교육권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교육청의 지시를 듣지 않고 문을 닫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함부로 할 수 없으니 부모들은 걱정 말라는 교육청은 아직도 양치기 소년으로 아무 걱정도 없고 현실 파악도 못하고 안일하게 처신하고 있다.

100억이 생기는데 무슨 흉악범죄자의 현행범도 아닌데 구속될 리 만무하고, 벌금을 낸다고 한들 그 이후 얻는 이득이 더 많은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문제를 예방할 기회를 부모들이 알려 주었을 때에도, 학교 폐쇄 통보를 받은 지금도,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안심하라고 하고 있다.

거리의 천막 학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증장애인들이라 바닥에 앉을 수도 없고, 무상급식의 문제도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도시락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학교 밖에서 학교를 바라보면서 영문도 모르고 야외 수업을 받아야 하는 중증 장애아동들에게 보호 의무와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교육당국과 학교 운영자의 양심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학교 법인화를 추진하도록 하지 못하고 방임하고, 교육권 침해 가능성을 인지시켜 주는데도 상관 없다는 교육청은 언제까지 책임을 포기하고 방임할지 정말 끔찍하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방임도 학대라는 인식을 실현하고, 이러한 무능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은 퇴출할 만큼 발전하지 않았는가?

도대체 국민의 예산을 주고 감독하는 기관이 학교 운영자에게 고개 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마치 유착관계의 투캅스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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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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