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거를 통하여 장애인 복지 정책을 앞당기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노력은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선거는 참정권으로 국민의 권리이므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관위에서 선거홍보물을 점자나 수화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고, 투표장에는 편의시설과 투표를 보조해 줄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아직까지도 투표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정은 10% 정도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를 사법부에 호소하여 손해배상을 30만원을 받은 판결도 있었다.

교회 등을 투표장으로 임대하여 사용한 적도 있다. 교회는 대부분 1층이 예배당이라 접근성이 좋았으나, 선거가 종교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최근에는 종교기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대통령이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인 경우 불교에 대한 푸대접이 불만이 된 적도 있고, 교회가 투표장일 경우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교회를 마을공동체 회관으로 이용하는 유럽과 문화가 다르다는 점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 실제로 특정 종교 단체를 배경으로 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나 마을회관 등을 투표장으로 이용하다 보니 투표장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시설물에 접근성을 보장할 수가 없자 부재자 투표 방식으로 집에서 사전투표를 하도록 유도하여 권리를 보장하는 것 같지만 선택권을 일부 차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일고 있다.

선거 홍보물의 경우도 점자 용지를 홍보물 용지와 크기 및 페이지수를 같게 하도록 하니 실제 담겨지는 내용의 글은 축소 요약될 수밖에 없다.

점자 컴퓨터 인쇄지 용지 규격이 아닌 규격이다 보니 제작비도 두 배로 드는 것도 안타깝고, 내용의 비차별성이 아니라 형식적 크기의 동일성으로 비차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기계적이고 단순한 발상이 아닌가 한다.

또한 선거에서 중증 장애인이 활동보조인과 선거를 하러 가면 가족도 아닌데 비밀선거에서 같이 동석하거나 선거행위를 도울 수 없다며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반드시 선관위만이 중증장애인을 대리하여 투표할 수 있다는 엉터리 해석을 하기도 하고, 시각장애인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투표하러 가면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될 수 없다며 거부하기도 한다.

이런 선거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권리 행사의 해석상의 문제는 사전해석을 하여 선관위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어져야 한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도록 하고,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여 공약이 지켜지도록 하고, 공약으로 정책중심의 인물을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는 당사자 상당수가 내심 특정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과 그러한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 선동적 공약이나 공세는 여전하며, 그것이 더 잘 통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권자를 참으로 우울하게 만든다.

공약 실천 모니터링 역시 새로운 인물에게만 유리한 비판기회가 제공된다는 점과 실적위주의 내용 없는 겉치레에 예산이 편중되고, 공약이기만 하면 공감대가 없어도 선거로 이미 검정받은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것 역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투표할 의사를 물어보니 대게 85% 이상이 투표를 하겠다고 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전체의 평균 투표율보다 높으며, 장애인 인구수를 감안하면 장애인이 몰표로 특정인을 지지하면 장애인에 의해 당선자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투표율은 15% 내외라는 선관위의 발표나 장애인판도 정치판의 복재판으로 또 다른 정치적 전쟁터로 변모한 지 오래여서 장애인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절대 장애인 정책만으로 지지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출마자들의 판단은 장애인들을 슬프게 한다.

출마자들은 장애인들의 심기를 건드려 악성 바이러스를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적절히 호응을 해 주지만 실제로는 선거에서 장애인 표의 중요성을 크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장애인 단체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는데, 선거법 위반의 시비에 몰린 적이 있고, 어떤 단체는 선거 참여를 독려하면서 선거참여에 감사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기념 타올을 선물로 준비하였다가 전수 폐기한 바도 있다.

편의제공과 물품 지원은 다른 개념일 수 있으나, 재화와 용역의 제공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선거 때마다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예비 출마자들의 정치자금 모금은 명분만 다르면 무방하다는 시각에서 선거참여 운동 차원의 소액 기념품이 왜 문제냐는 항변은 선관위에 통하지 않았다.

장애인계에서는 선거 때마다 연대를 구성하여 파워게임을 하고 있다. 장애인계 모두가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야 정치권에 힘을 보여 줄 수 있다는 명분으로 연대를 하나로 키우고자 하지만 쉽지 않다.

연대의 중심체가 특정 정치색을 이미 가지고 있다거나, 선거 때 후보자들의 긴박한 유세 일정에 영향력을 끼쳐 토론회라도 섭외하려면 힘이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정책 대안을 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긴박한 변화에 민첩하게 민주적으로 결정하면서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참여단체에 평등하면서도 민주적으로 소통하면서 결집해야 하는데, 이런 모든 능력을 겸비한 연대체란 쉽지가 않다.

연대체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중심 단체의 정치적 힘을 과시하는 것에 줄서기만 해 준 꼴이 된다거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을 가지기가 오히려 쉽다.

오랜 기간 동안 평소 모니터링을 메뉴얼화하여 상시적 기구로 작동하지 않고 선거 때에 급조된 연대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단체들은 늘 자주 교류하는 성격이 비슷한 조직끼리 연대체를 구성하는 형태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한국장총에서는 지방선거 연대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여기서는 총선과 대선은 전국적 중앙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공약을 요구하게 되는데,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출마자에게 맞는 공약이어야 하므로 전국 공통 공약과 광역시•도 지역 공약으로 나누어 공약을 개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도 정당을 표기한 공천제로 중앙당은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고 공천한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차원의 공약을 기본 공약으로 발표하고, 지역 공약은 후보자가 하는 것으로 하는 이중 공약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지방선거라고 해서 전국적 공약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닌 것이다.

공통과제로는 저상버스 및 특별운송수단 확대, 탈시설-자립생활 기반 대책 마련,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채택하였다.

곧 출범식을 통해 존재를 드러내고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주로 토론회와 정책 요구안에 대한 후보자에게 질의서를 보내는 것이 주요 행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예산이 전체 예산의 5%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장애인과를 국으로 승격시킬 것, 다목적 문화관과 수련원 건립, 장애인 일자리 3천개 마련 등이 있다.

부산지역은 종합복지타운 건립, 활동보조 서비스 24시간 확대, 대구의 경우 단체 종사자 경력을 시설 종사자와 동등하게 처우할 것, 청각장애인 교육권 확보, 보조기구 서비스 확대, 공공시설 장애인 커피판매점 확대 등이 있으며, 인천은 장애인 학습권 보장, 점자선거 공보물 제작, 전환 서비스센터 건립 등이 있다.

또, 광주시의 경우는 가족지원센터 건립 및 서비스 확대, 장애인 운전면허 편의 제공, 장애인 일터 환경개선, 장애인 단체 지원 확대, 대전시의 경우 장애인 야간활동 지원 확대, 여성장애인 교육 확대, 보장구 수리센터 확대, 수화통역센터 지원확대 등을 들고 있다.

모든 지역의 공통되고 중복되는 공약을 보면, 복지관 등 지역사회 시설 증설과, 활동보조 서비스 등 서비스 확대, 일자리 확대, 단체지원예산 확대, 인권침해 대책 마련과 탈시설 지원, 접근권 보장, 지적장애인 권리보호 방안 마련 등이다.

지방 공약들이 주로 시서로가 서비스 확대로 나타난 것은 서비스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으며, 이용시설들이 지자체에 이관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지역에 따라 복지관과 같은 시설을 확충할 것인가, 문화시설을 별도로 건립할 것인가, 자립생활센터 등을 강조할 것인가가 다를 뿐이다.

그리고 장총련을 중심으로 한 연대에서 선정한 공약들을 보면 지역마다 특성을 강조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다고 중앙 차원의 공약을 선정하지도 않았다.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그러나 지역적 차별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공약들로 개발하였다.

10대 공약으로는 장애인 인권영향 평가 실시, 장애인관련 조례정비 및 제•개정, 장애인 직업시설 증설, 장애인 전담부서에 당사자 고용, 긴급 활동지원 및 위기센터 운영, 탈시설 지원 및 체험홈 확대 설치 운영, 저상버스 및 특별운송체계 확립, 지역 차원의 장애인수당과 연금 추가 지원,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개조와 공급 확대, 공공 서비스 웹접근성 보장 등을 들고 있다.

여기에는 시설 증설에 관한 공약은 없고, 자립과 인권보호 위주의 공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거와 정보접근 등 폭넓은 사회적 제약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공약들은 3월 6일 장애인자립생활의 날에 한자연에서 주최한 기념대회에서 밝힌 공약으로, 이 연대에서는 지역별로 후보자들과 토론회를 거쳐 공약 수용 여부를 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과거는 한국장총이 전문가 그룹에 의한 공약 개발을 하고 있는 재활협회의 공약 요구안을 수용하거나 자체 개발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장애인운동권의 공약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공약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선거 출마자들도 공약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시민사회 단체의 개발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공약개발 방식이 변하고 있다.

이런 경우 총체적 철학이 없고, 인기 위주의 공약으로 실천력이 약하다는 것과 공약이 협상안이 된다는 점 등 장단점을 따져 보야아 할 것이다.

장애계의 두 연대의 공통점은 탈시설과 직업안정, 고통서비스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인데, 이러한 공약들이 하나의 선거 장식이 되지 않고 장애인 복지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장총련 소속 연대의 공약에서 조례의 제•개정, 장애인 당사자를 장애인 부서에 고용할 것 등의 제안들은 후보자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실현 가능한 공약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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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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