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접근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하여 구강관리 상태가 열악하거나 구강관리 능력이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보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하에 장애인이 보다 편안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고, 치과치료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설립된 구강진료센터이다.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치과치료 시 협조가 안되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전신마취 치료도 가능하다.

장애등급 및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따라 비급여 항목인 치과 진료비 중 일부 (10~50%)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2011년 충남센터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를 시작으로 광주센터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부산센터 (부산대학교병원), 경기센터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전북센터 (전북대학교 치과병원)가 차례로 개소하여 현재 총 5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대구센터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인천센터 (가천대학교 길병원)가 추가로 개소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자료 권역별 장애인 현황 (2010년)을 보면, 전국 장애인 인구 중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500,704명으로 전국 장애인 인구의 19.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 중 일반 개인치과에서 진료가 불가능하여 전신마취 치과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의 수가 304,906명으로 경기 지역 장애인 인구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치과진료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과 전용 공간 및 전신마취 시설과 마취전문 인력을 보유하여 중증•경증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센터 별로 시설 및 인력 보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전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장애 유형 및 등급에 따라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면서 복지카드가 있는 모든 장애의 경우 비급여 치과진료비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치과영역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의 30%를, 경증장애인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뇌병변 장애 1~6급, 지적장애(정신지체) 1~3급, 정신장애 1~3급, 지체장애 1~3급, 자폐성장애 1~3급, 간질장애 2~4급이 치과영역에서의 중증 장애에 해당된다. 이 외의 장애 유형 및 등급의 경우 경증장애로 분류된다.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센터를 내원할 때 복지카드가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증명서와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카드만 지참하면 된다. 지역과 관계없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내원할 경우 위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칼럼니스트 김하연 님은 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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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영 칼럼리스트
경기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있는 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의 교수진이 장애인 구강관리를 위한 예방법을 제시하고, 분야 별로 흔한 치과 질환과 그 치료법에 관하여 서술할 예정이다. 또한 협조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치과진료를 위한 마취에 관련된 사항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도 함께 서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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