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단체들을 모아놓고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장애인연금 제도의 개정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그 설명회 책자에 의하면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70% 모두에게 균등하게 기초급여를 20만원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그 글 바로 아래에 장애인연금법에 역진방법을 위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 규정을 따름이라고 적어 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참으로 비겁하고 장애인들을 잔인하게 억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소득역진이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삭감하고 있는지, 그래서 소득 인상이 사실은 인상되지 않고 인상된 만큼 다시 삭감되는 방식이라고 분명히 사실을 말해야 한다.

이는 얼핏보면 중증장애인 하위소득 70% 모두에게 2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준다는 말이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장애인연금을 20만원 받음으로써 장애인연금 지급기준금액을 넘는 소득인정액이 나오면 삭감을 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중증장애인 70%에게 모두 균등하게 20만원의 기초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는 어느 정도의 수입수준이 되는지 보건복지부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63%에 해당하는 산정기준액 58만원보다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는 앞으로 적절히 조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당분간은 자신이 해당되는지 알지 못한 채로 기다리라는 말도 된다.

소득역진이란 말은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일을 방지한다는 말이다. 양식이 없는 백성에게 쌀을 나누어주는데, 1되씩 주기로 하였다고 하자. 집에 쌀이 반 되 이상 있는 사람은 배급에서 제외를 하였다면 배급을 받은 사람에 비해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다. 이 때는 반 되를 버리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

그러니 소득이 59만원이 되어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소득인정액 57만원이 되어 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보다 손해를 보게 된다. 소득을 위해 일을 하더라도 58만원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일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만 일해야 하도록 가르치는 효과가 있다.

더 일할 수 있음에도 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되고 장애인으로서도 자립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의 역진은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다.

한 되로는 식구들이 먹고 살 수가 없다고 하자 되박에 넘치도록 담아 주겠다고 한다. 그리고는 넘치도록 담은 그릇에서 손바닥으로 윗부분을 쓸어 다시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고는 배급을 준다. 그럼 수북하게 담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하면 되를 재는 그릇인데 형평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연금 20만원의 공약이 바로 이러한 허상이었던 것이다.

장애인들에게 연금의 기초급여를 20만원을 지급하여 58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은 삭감하는 것이다. 그러니 실재로는 38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20만원을 받아 58만원을 초과하므로 초과분을 삭감하게 된다. 원래 인정소득액과 지급받는 연금을 합하여 58만원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인정소득 59만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인정소득액 57만원인 사람이 더 이익이 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란다.

가장 공정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다. 운명대로, 능력대로 살게 내버려두는 것이다. 58만원을 맞추어주면 소득인정액 40만원도 50만원도 동등해지므로 불평등한 세상이 된다. 정부의 논리로 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국가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58만원이 된다. 최소한의 기준액이 58만원이라고 정한 바는 없으며 그 산출근거도 없다.

그러나 국회에서 인정소득액 하위 63%선에게 지급할 대상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마련해 그것이 최소한의 생활보장선이 되어버린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항상 비용의 불용처리분이 남게 된다. 왜냐하면 58만원 이하만 신청가능하고, 58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할 예산을 미리 마련해 둔 것인데 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인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 남은 예산을 58만원 이상인 사람은 받고자 신청할 자격이 없으므로 항상 예산은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

정확하게 기초연금 지급선인 소득인정액 58만원이 조금 상향된다고 하더라도 이 선을 넘게 되면 넘은 만큼 삭감하므로 신규로 늘어나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잘 받아야 2만원이나 4만원에 그칠 것이다.

그런데 모두에게 균등지급이라고 설명하고 소득역진 방지를 위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알 수 없는 말로 토를 달아 놓는다. 나중에 사기당했다고 하면 그 규정을 적어 두지 않았느냐고 해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 역진 방지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거나 형평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장애인의 70%를 58만원 소득만으로 살게 하는, 오히려 저소득층을 형성하는 제도가 된다.

일하지 않아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58만원까지이므로 그 선이 장애인의 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결국 더욱 열심히 살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이 오히려 그런 용기를 꺾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의 소득이 있건 없건 58만원이 되는 선으로 통일화하므로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도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역진이 제도 속에 들어 있다. 역진방지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역진 조장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균등하게 20만원을 주면 받지 못하는 하위계층과 역진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교수들도, 전문가도 해답이 없다. 해답이 없으니 역진방지제는 필요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역진방지제 역시 수급 대상자의 상위 그룹에서는 역진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포기하고 지급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에 도움이 되므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앞으로 아무리 장애인연금을 늘려도 소용이 없다. 그것은 소득산정액을 초과하는 효과를 줄 것이며 역진방지제에 의하여 모두 다시 삭감될 것이다. 준다고 해 놓고 다시 삭감하고 국민들에게는 모두 준다고 하여 장애인이 많은 돈을 받아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은 저항만 가져올 것이다.

이미 상당수의 장애인연금 대상자들은 20만원으로 기초연금이 늘어나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대상이 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금액 기준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법이다. 소득의 역진현상을 굳이 고민할 필요도 없고 중증장애인이기만 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지급받는 사람과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계층이 이미 분류되어 있으므로 받지 못하는 역진은 논할 필요도 없게 된다.

그리고 소득산정액 기준이 필요 없으므로 삭감 이유도 없어지고, 장애인은 연금 삭감을 두려워하여 일하는 것을 기피할 이유도 없게 된다.

올 연말 장애인 운동의 최대 이슈가 장애인연금 현실화일 것이다.

그러나 급여액을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장애인연금법에서 역진방지 규정을 페지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함을 알아야 한다.

최대 20만원을 모두에게 20만원으로 둔갑시키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듯한 속임수를 부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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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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