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경기문화재단에서 여린 '2013 경기도 장애인복지 대토론회' 모습. ⓒ서인환

지난 27일 수원소재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김기호) 주최로 ‘2013 경기도 장애인복지 대토론회’가 열렸다.

보통 지역별 장애인연합 단체는 장애인단체총연합회로 불리며, 장총련에 가입한 단체가 아니라 한국장총에 가입한 단체가 대부분이다. 전국 연합체에서는 연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지역에서는 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다.

복지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사용된 용어로 1990년대에는 장애인단체라고 되어 있었으나, 장애인 당사자단체가 아닌 단체에 법적 근거도 없이 왜 예산을 지원하느냐는 이의가 제기되자 보건복지부가 법을 개정하여 ‘장애인단체’를 ‘장애인복지단체’라 고치고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장애인을 위한 지원단체를 포함하여 보호·육성한다는 법적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사회복지 법인격으로 장애인 복지단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의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같은 단체가 모이면 중앙 또는 전국 단위로 복지단체협의회가 법정 단체로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인 교수(나사렛대학교 부총장, 재활복지대학원장)는 현재 경기도는 50만이 넘는 장애인이 살고 있어 전국 장애인의 20%를 차지하며, 그 중 10%에 해당하는 5만 1천명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도단위 장애인단체는 총 14개로 종사자는 총 95명인데 근속경력이 3년 미만이 57%라고 하였다.

경기도의 독창적 장애인복지 사업은 ‘무한 돌봄 사업’이며, 앞으로의 과제로는 장애인단체를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비 지원 시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하여 지원하는 방안, 복지행정의 인프라와 전달체계로 장애인단체에 파트너로서 역할을 부여하는 것 등이 지적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류재구 경기도의희 보건복지공보위원은 장애인단체의 종사자가 급여가 매우 열악하며, 단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한은정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사무국장은 경기도내 지회를 포함하면 장애인단체 종사자는 모두 925명으로 거의 최저 임금 수준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였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들어 장애인단체의 사회복지사도 처우를 보장할 것을 도에 요구하였으나 복지시설의 복지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장애인단체와는 무관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사에 대한 실태 자료를 제시하면서 장애인단체에 오래 근무함으로써 단체의 역량강화와 평생직장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장애인단체 종사자는 근무경력 인정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토론 마무리로 나선 박찬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정책계장은 "경기도는 16개 단체 44개 사업에 총 3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지방이양으로 인한 분권교부세로 중앙으로부터 매칭 예산을 받아 경기도 예산을 보태어 하는 사업이 있고, 경기도의 자체 예산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매칭 사업의 경우 우선 예산이 배정되고 자체 예산 지원 사업은 더욱 불안정하다"고 하였다.

분권교부사업의 예로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하는 편의시설시민촉진단 사업에 87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사업에 1억6400만원, 재활협회가 운영하는 재활지원센터 운영사업에 1억2600만원, 지적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자립지원센터에 1억2100만원, 장애인부모회가 운영하는 양육지원사업에 9억4300만원 등이 있다고 하였다.

경기도는 재정자립도의 악화와 무료급식과 양육비 지원사업에서의 지방분담금의 어려움 등으로 2014년에는 사업비를 대폭 삭감해야 하는 운명이다.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실국별 지원사업의 총합은 1조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하게 되므로, 60% 이상을 삭감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복지예산이 130억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 예상되며 삭감에서 복지예산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대폭 축소는 어쩔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한노인회가 하나의 단체이지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듯이 장애인단체에 관한 지원은 조례가 아닌 법률로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례로 만들 경우 그 조례의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여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대한노인회의 지원법률은 효사상과 선거에서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의 반영이 있은 것으로, 장애인단체의 육성을 아·태 장애인 10년에서 각국 정부가 약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나 지자체는 장애인단체를 복지전달체계의 추축이라는 의식이 부족하고, 단체가 소속 회원들의 이익 집단이 아니라 국가의 복지사업의 파트너로서 이용자의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복지를 창조해내고 욕구를 찾아내어 감수성을 가지고 시행하는 서비스 기관으로서, 사업의 공익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전국의 회원 네트워크가 바로 복지 전달체게의 신경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단체를 자조단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착과 권리옹호 기구로서의 역할, 정책과 사회참여의 실현자로서 단체의 역할을 인정하고 시민사회단체와는 차등하여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단체가 수의계약 등 수익사업을 국가가 법적 근거를 폐기한 현재 모금이나 회비에 의존하게 하는 것은 복지보다는 수익사업에 매진하게 하여 변질되게 할 가능성과 사회적 이비지에서의 인식개선의 역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단체의 지원 확대와 더불어 특히 지역단체의 지원에서 지자체 재정적 어려움이 가장 먼저 장애인단체의 지원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독가스에서 가장 약한 카나리아가 먼저 죽듯이 장애인단체를 지자체 재정 어려움의 희생자로 만들어 몰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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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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