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유지보조기(이너) 모듈러형(조합형, 좌측)과 몰딩형(일체형, 우측). ⓒ서인환

2012년 10월 25일 건정심에서 자세보조용구를 보험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자세보조용구의 보험적용 방안에 대하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정한영 재활의학과 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보험적용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장애인단체와 중증중복뇌병변학부모회가 18세 이하에만 적용한다는 점과 기준액이 낮다는 점 등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부가 예산에 맞춘 사업만 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연구진이 정부가 결론을 미리 내어 놓은 것, 또는 주문하는 결론에 너무 정확히 맞추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었다.

자세유지보조기는 2012년 5월 당시에는 불과 4개 업체에서 4개 제품만이 생산되고 있었으나, 보험적용 결정 후 건보에서 급여평가 신청을 받아보니 11개 업체 27개 제품이 이에 응하였다.

급조로 개발하거나 시장이 생기면 수입하여 팔고 보자는 상술이 끼어든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다.

그 중 휠스코리아와 오토북코리아헬스스케어사에서 8개 제품을 수입하여 급여평가심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미음드레, 삼마메디칼, 삼인정밀, 바쿠폼코리아, 포트, 휴먼디자인, 위드알엔에이, 유진헬스케어, 이지무브 등 9개 사에서 19개 제품에 대한 급여평가심사를 신청하였다.

건보에서는 시험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부산테크노파크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16개 제품이 시험을 받았고, FITI 시험연구원에서 8개 제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3개 제품이 시험검사를 받아 성적표를 제출하였다.

급여평가 신청은 8월 7일까지였으며, 시험성적서 제출 기한은 9월 5일까지였다.

중증중복뇌병변학보모회에서 가격의 현실화를 주장한 것은 업체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험 적용의 한도가 낮을 경우 선택의 폭이 적고 자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에서 였다.

자세유지용구의 제품기준이나 표준이 없어 시험성적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규격 개발자 지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실상 안전도 검사이며, 견고하지 못하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치는 성분이 아닌 이상 모두 합격한 것으로, 이 정도의 검사 결과로 장애인 제품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럼에도 4개 제품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실제로 장애인의 자세유지에 적합한가와 그 효과성에 대해 판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업체들은 기성 제품으로 대량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항시 생산라인이 가동되는 제품이 아닌데, 노임단가가 너무 낮아 생산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자세유지용구는 시장이 넓지 않아 유통을 위해서는 전국 대리점을 일일이 낼 수가 없어 판매유통 회사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그러한 유통이익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건보의 고시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다는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서비스 하기 위해 유통망을 구성하면 적자라는 말이다.

9월 23일까지 가격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었으나, 10월 1일 시행에 일주일 전의 이의신청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건보에서는 가격을 고시하면서 몰딩형은 일체형이므로 한 제품의 가격 한도액을 150만원으로 하는 것이지만, 몰드형의 경우 머리, 몸통 및 골반, 팔, 다리 지지대의 4개 부위의 조합이므로 각각의 한도액을 적용한다.

몸통 및 골반 지지대는 880,000원, 머리 및 목 지지대는 210,000원, 팔 지지대는 170,000원, 다리지지대는 240,000원으로 합계 150만원이다.

이 한도액의 80%를 보험 적용하는 것으로 150만원 이하이면 20% 자부담을 적용하고, 150만원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이 되는데, 모듈러형의 경우 각 부위별 지지대의 한도액 이하에서 80% 보험이 적용된다. 즉 합계액은 150만원 이하이지만 특정 부위는 자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휴먼디자인사의 휴먼체어1의 경우 고시가격은 940,000원인데, 몸통지지대는 459,000원, 머리지지대는 137,000원, 팔지지대는 105,000원, 다리지지대는 149,000원으로 모든 부위가 모두 한도액 아래에 가격이 정해져 있다.

휴먼체어1은 하중 70킬로그램을 견디며, 크기는 50×60×60센티미터로 오차는 10센티미터가 더 클 수 있다.

기능을 보면, 몸통 지지대는 등받이 뒤로젖힘 기능, 좌석 폭조절, 깊이조절, 앞경사쿠션(램핑쿠션), 가슴지지대 폭조절, 높이조절, 가슴벨트 쿠션벨트와 벨크로벨트 1쌍, 골반지지대 폭조절, 골반벨트 벨크로벨트, 버클체결, 서브 ASIS 패드부착, 위치조절, 내전방지봉 폼멜(pommel), 외전방지패드 폭조절, 각도조절, 시트 등받이와 좌석카바, 환기구조, 습기(땀)배출, 천추받침대 요추와 천추사이 받침대, 높이조절, 상하각도조절 기능이 있다.

머리 및 목 지지대는 헤드레스트 블록형, 폭조절, 헤드레스트 지지대 깊이조절, 높이조절, 좌우각도조절 등의 기능이 있으며, 팔 지지대는 팔걸이 폭조절, 높이조절, 깊이조절, 랩트레이 좌우 스프링핀 체결방식, 팔걸이 폭조절과 호환 기능이 있다.

다리 및 발 지지대는 발판 좌우 별도 높이조절, 각도조절, 깊이조절, 샌달 회전, 깊이조절, 발목벨트 벨크로벨트, 무릎벨트 무릎전진방지벨트, 벨크로 버클체결, 서브패드 부착 등의 기능이 있다.

몸의 일부는 스스로 지지할 수 있으면 지지대의 일부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듈러형의 장점이다.

휴먼체어1의 특징으로는 이 회사 제품인 전용이동기기와 일체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장치의 조절은 최초의 처방에 따라 납품자가 조정한다. 이 후 가정에서의 조절은 조절용 공구(T렌찌, 놉 클렘프)를 사용하여 하면 된다.

커바로 쓰이는 매시원단은 세탁기나 세제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랩트레이 착탈 시 양측면의 고리를 당겨 수평을 유지하면 된다.

주의사항으로는 화기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벨트나 패드류의 체결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골반벨트의 [서브 ASIS 패드]는 골반전상극골의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무릎벨트의 [서브패드]는 무릎베아링 중앙에 위치하도록 부착하명 된다.

한편 휴먼체어2 모델의 경우 고시가격은 1,029,000원으로 몸통지지대 574,000원, 머리지지대 142,000원, 팔지지대 138,000원, 다리지지대 175,000원이다.

제품의 특징으로는 휠체어에 장착할 수 있는 모델이며, 팔걸이와 발 받침대를 휠체어 프레임에 설치하고, 본체(체간유지부)는 착탈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제품 구입시에 가격이 높으면 더 좋은 제품이라는 보장은 없다. 재료비에 노임단가를 계산할 경우 몇 명을 제작사로 두었는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재료, 노임, 이윤을 계산한 것이지 효과성이나 제품의 질과 가격은 무관하기 때문이다.

외국 제품이 더 신뢰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싸고 국내 판매점의 안정성에 따라 서비스 질은 달라질 수 있다.

장애인이 제품을 선정할 경우 제품이 본인의 몸에 잘 맞는가와 몸의 성장이나 불편사항에 대하여 얼마나 수정을 꾸준히 해 줄 수 있는가가 제품 선정의 키 포인터가 아닌가 한다.

추후 타회사 제품도 제조사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소개하고자 한다.

휴먼디자인의 휴먼체어2. ⓒ서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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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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