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시설 수의 확대와 운영 예산증가 등 어려움이 많아 중앙으로의 환원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중앙정부는 분권교부세만 지급하고 지자체에 운영을 맡기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를 등한시하기 쉽다. 여러 가지 유인책이나 강제 규정을 둔다고 해도 복지에 대한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예산을 더 받기 위해 복지를 한다면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며, 하는 수 없이 억지로 떠맡아 복지를 시행하는 것이라면 서비스의 질이 좋을 리가 없다.

특히, 목적사업으로 지정되어 지원되던 분권교부세가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된다면 지자체는 복지를 부담으로 여길 것이며, 당연히 복지가 기피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박병석 의원 등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지방이양 사업의 수를 늘려 지자체 활성화 실적을 올릴 경우 제일 먼저 줄을 서고, 가장 많이 이양한 것이 장애인복지사업이었다. 반면 다른 사업들은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의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다며 이양 자체를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솔선수범한 셈인데, 이는 권력에 약한 것이 복지 분야이기 때문일 수 있다.

흔히, 국가정책에 동참할 아이디어를 각 부처에서 취합을 하면 비판 없이 따른다. 예를 들어 일자리사업이 국책사업이라면 활동보조 서비스로 인하여 연간 몇 만 명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보고를 하여 국책사업에 포함하지만, 그 사업을 위한 추가적 지원을 받아내는 일에는 항상 뒷전이다.

그러니 국가 실적의 수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보조인은 복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저렴한 파출부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지방에 이양한 사업을 중앙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말은 곧 그에 따른 부작용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정책의 실패를 시인한다는 말이 된다.

장애인복지사업의 대다수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었는데, 왜 주거시설만 우선적으로 중앙환원을 하는 것일까?

주거시설은 폐쇄된 공간으로, 지역 주민의 혜택과 상관관계가 적고, 시설에 대한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으로 지자체가 외면하고 싶은 사업이기 때문일 수 있다.

혹은, 법인은 서울시내에 두고 사실 사업장은 강원도에 있는 등 지자체와 정확히 영역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이유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시설장들은 지역의 유지로 상당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정책적 로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설령 중앙으로 이양된다고 하여도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니면 서비스를 주지 않는 폐단을 막을 수는 없다. 지자체의 권한은 그대로이고, 분권교부세가 보조금으로 지급된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분권교부세는 3,146억원이고, 지자체 부담은 3,547억원이다. 총액 6,693억원 중 중앙 환원이 되면 국고보조금은 4,511억원, 지자체 부담은 2,182억원이 된다.

시설에 대한 지원은 줄일 수 없으므로 시설장이나 이용자에게 사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가 재원 마련에 숨통을 좀 트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1,365억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장애인 주거시설은 생활시설과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시설 등이 있는데, 2010년의 생활시설 452개에서 2011년부터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하면서 시설수는 1,348개가 되었으며, 이용자 수도 2010년 24,395명에서 2012년 현재 30,640명으로 늘어났다.

종사자 수는 2010년에 12,665명에서 2012년 현재 16,613명으로 늘어났다. 이용자 수는 6,246명이 늘어났는데, 직원수는 3,948명이 늘어 직원들이 더 많은 이용자를 돌보게 되었다.

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다.

주거시설 중 생활시설의 1개소당 연간 예산은 평균 10.2억원이다. 2012년 현재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유형별 시설 342개소,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01개소,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10개소 등 총 553개소이며, 이에 대한 총 연간 지원액은 5,640억원으로, 이용자수 26,442명을 장애인 1인당으로 나누면 21,329만원이 된다.

여기에 장애인 자부담과 후원금을 합하면 시설 장애인 1인당 연간 2천 5백만원이라는 말이 맞다. 따라서 장애인 담당 공무원이 토론회에서 시설장애인 1인당 1700만원 정도라는 말은 거짓말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시설편이 되어 주었을까?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이 탈시설 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시설수와 이용자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과연 맞는 정책인가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차라리 국가사업인 활동보조 서비스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도 싶다.

다음으로 중앙정부 사업으로 전환되는 순간 국고보조금 3,547억원이 바로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추가되면서 장애인 복지예산이 1조 4천억원이 넘을만큼 획기적인 발전을 했다고 정부가 언론에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실상은 다른 어떤 복지예산도 늘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강원도 등에 장애인시설을 신규로 개설하고자 하여도 지자체는 부담 능력이 없다며 아예 개설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열약한 예산에 지자체 허리가 휜다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렇다면 중앙으로 환원될 경우고 시설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인가?

중앙환원이 되면 광역시별로 지자체 부담이 약 90억원 정도 줄어들 뿐이다. 시설이 늘어나면 비율로 하여 지자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지자체는 자체 부담이 되는 시설은 늘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재정적 외적 요인이다. 여기에 시설을 늘리라고 더 예산을 주게 되면 탈시설 정책은 위축될 것이다.

오히려 복지관이 거주시설보다 먼저 중앙환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방이양도, 중앙정부 사업도 아닌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으로 양분화되어 기형적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바로 잡아 중앙정부의 지원 비율을 명확히 하여 기관간 차별을 없애는 것도 고려하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거주시설이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낙후된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그 지자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중앙환원을 통한 안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 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인가, 아니면 격리와 시설의 집중화를 막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시설장의 조직적 활동과 거대 자본에 대하여 정부가 고개를 숙이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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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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