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11년 국회의원 시절 개정안을 발의하여 12월 국회에서 대안 통과된 법이기도 하다.

현행법에서는 국무총리가 사회보장 위원장을 맡기는 하지만, 회의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총리실에서 대리출석하기도 하고, 회의 자료 준비나 조정은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 법률상 의장은 총리이지만 협의권이나 진행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으니 총리가 참석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회무총괄 실권이 없는 회의에 관심이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인수위의 발표에 따르면 총리실에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고 한다. 직접 총리실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마련, 사업의 평가와 서비스 전달체계, 서비스의 지속성과 발전방안 모색 등의 일을 맡는다고 한다. 13개 부처의 290종의 사회보장제도를 총괄한다고 하니, 장애인단체에서 주장하고 있었던 장애인위원회의 상설화가 이와 편승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다.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총리실에 설치되는 것이다.

총리실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옴브즈 기관으로서의 기능만 하였는데, 이제 직접 실무를 총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이며, 상설화하여 연구와 정책개발, 부처간 감독과 지휘 등은 실무진에서 하고 최종 정책결정은 30인 정도의 민관위원회원들이 결정할 것이다.

사회보장과 기회균등을 두 축으로 하여 장애인차별금지나 권리의 문제는 기회균등위원회에서 정책을 맡고, 복지정책의 문제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맡음으로써 지금까지 회의기구였던 위원회가 이제는 상설기구화되며, 종전에는 총리명의를 빌려 복지부에서 실무를 맡았으나 앞으로는 총리가 직접 사무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복지부와 기재부 장관을 부의장으로 하여 예산 확보가 뒤따르는 계획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위원회로 고충접수 창구 기능만 남을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행정심판 보조지원 부처가 될지도 모르겠다.

장애인들은 대통령 산하의 상설기구를 요구하여 왔으나 대통령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하도록 한다고 하니, 총리 산하의 상설기구로 만족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장애인복지법상의 최고 심의결정기구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어떻게 달라질까?

현행법으로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심의기능은 회의 시 간담회나 건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무조직으로 깊이 연구하고 심의할 시간이 없고 조직도 없다.

정책실무위원회에서 각 단체별로 의견을 내는 실무위원회가 보조를 하기는 하지만 실무위원회역시 지속적인 활동을 하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사회보장위원회 내에 장애인위원회 일을 보는 상설기구를 두거나, 담당자와 기획, 연구, 재정관리, 평가, 전달체계 관리 등 상시 업무를 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어쩌면 장애인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는 법이므로 이를 초월하여 총리가 실제적으로 책임을 맡도록 하려면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획과 조정에 대한 법 적용의 위치 수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수준으로 사실상은 장관령과 마찬가지다. 실제적으로 대통령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대통령 싸인만 있는 셈이다.

총리 책임이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형식이면 곤란하다. 실제로 총리 업무가 되어야 하고, 책임도 져야 한다. 그리고 하부에 실무 상설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부처에서 파견 받아 업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최고 심의회의인 민관 협 동반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사회보장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둘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위원회를 승격하는 별도의 조치를 할 것인지도 궁금하다.

13개 부처의 290여 가지 사회복지의 컨트롤타워라고 했으니 분명 장애인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290가지의 일에 대하여 총리가 직접 회의를 진행한다면 1년 내내 회의만 해도 일을 다 보지 못한다는 계산도 나온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인 장애인단체장들이 총리를 위원회에서 직접 만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설기구로서 실질적인 일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총리에게 책임제로 하여 업무를 완전히 위임해 버린다면 굳이 대통령 신하의 상설기구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반드시 상설기구로서 역할은 있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옴브즈 기관이 아니라 실무조직으로 개편하여 그 중 장애인 담당실을 정하여 상설기구화하고 사회보장 위원회의 하나로 역할을 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본다.

복지 컨트롤타워, 손톱의 가시 컨트롤타워(중소기업), 안보 컨트롤타워, ICT 컨트롤타워, 청와대 비서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등등 최근 컨트롤 타워라는 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컨트롤타워가 단순한 옥상옥이 아니라 실제적인 최고 권력기구로 역할을 맡을 것 같다.

이렇게 될 경우 사회복지가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라 총리실 소관이 되는 셈이다. 박 대통령 당선인도 총리의 직접적인 책임 업무가 복지이며, 사회보장위원회가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서 사회보장이나 복지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종요하며, 국민의 행복이라는 점에서나 수급권이라는 권리면에서도 이제는 한 부처의 일로 다룰 수 없는 조정과 협력이 필요한 국가 핵심 정책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총리실의 업무 승격은 필요할 것이며, 장애인복지 역시 이와 관련하여 재조정의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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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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