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설 전시를 통해 대국민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시설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다.

한때는 곰두리공판장이라고 이름이 불리어지기도 하고, 충북공판장 등과 같이 공판장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라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시설 분류에 의한 명칭을 사용하지만, 아직도 그 명칭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온누리장애인공판장, 말미장애인공판장 등 공식적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아닌데도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특혜를 이용하여 판매수익을 올리는 곳도 있다.

온누리에서 파는 물품이 실제 장애인생산품인지, 회계관리나 수익금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인터넷에는 온누리가 정식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인지, 아니면 사칭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글들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말미공판장의 경우도 중국에서 장애인들이 농사를 지어 중국 농산물을 판다고 하는데, 외국의 장애인생산품까지 장애인이란 이름으로 팔아주어야 하는지, 정말 장애인이 생산한 것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직업재활시설은 아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4가지 분류에서 2가지로 분류체계로 변경됐다. 보호작업장이냐, 장애인근로사업장이냐. 즉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장애인들이 근로를 하는 곳이다.

이에 비해 장애인이 일해서 만든 물품을 파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아니라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그래서 기타 시설로 분류된다. 그러니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는 직업재활시설을 회원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시설은 정회원이 아닌 준회원으로 두고 있다.

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직영으로 12개소, 지자체에서 다른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곳이 4개소로, 전국 광역시도 단위 각 1개소씩 총 16개의 판매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관련예산을 보면 2011년 정부 보조금이 9억 6천3백만원, 2012년에는 10억 1천9백만원이다. 국고 60%, 지방비 40%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판매시설 1개소 당 보조금은 약 1억 4천만원이 된다. 4명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는 셈이다.

연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약 450억원의 규모이다. 판매시설 1개소당 연평균 30억 정도의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등 비용이 보조금으로는 충당되지 못하므로 판매되는 물품의 10% 내외에서 수수료를 수익으로 하여 판매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결국 판매시설 1개소 당 자부담이 연간 약 2~3억이 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은 이 수수료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판매를 촉진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수수료 지불은 결국 판매시설이 직업재활시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직업재활시설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만약 수수료가 없다면 그만큼 장애인근로자에게 그 수익이 돌아갈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장애인생산품은 기업이나 국민, 개인이 판매시설의 물품을 구매해 주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구입해 주고 있고, 조달청 수의계약에 의한 판매는 극소수다.

수의계약으로 판매할 경우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접 수의계약이나 우선구매를 할 수 있으므로 판매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우선구매의 경우 직업재활시설은 판매시설과 협력관계가 아닌 경쟁관계가 될 수도 있다. 생산 물품을 납품한 곳과 우선구매를 놓고 가격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수의계약 제도가 없어지고 우선구매 제도만 남았다. 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판매시설에 대한 입지는 좁아진 가운데, 우선구매에 대한 물품 조정을 장애인개발원이 맡고 있어 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다.

개발원에서는 직업재활에 대한 전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재활에 대한 평가 등의 활동을 위해서는 판매시설도 직업시설로 포함하고 개발원에서 평가하고 지원금도 직업재활시설처럼 개발원을 통해 지원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협회는 지방비가 있는데 어떻게 개발원을 통할 수 있으며, 우선구매 실적 관리를 통한 법적 우선구매 비율을 관리하려면 별도의 사업망을 새로이 갖추어야 하고, 기존의 것에 대해 넘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는 오랜 기간 시설협회가 해오던 업무를 개발원이 빼앗아 가려는 의도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개발원의 주장은 판매시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직업재활의 업무를 개발원에 위임하고 있는 이상 예외를 두면 운영의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우선구매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직업재활시설과 마찬가지로 개발원에서 어느 정도 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직영으로 12개소나 운영하면서 스스로가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는 협회의 주된 사업이며, 회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인데, 사업을 만들어 이제 그 효과를 거둘만하니까 개발원이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보건복지부는 항상 상대가 있는 시비가 발생하면 상당 기간 누가 힘이 더 큰지 지켜본다.

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우선구매 조정권을 개발원에서 협회로 넘겨와야 한다고 주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반대로 판매시설을 조정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시비에 대하여는 항상 조정자 역할을 잘 못해 왔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이제 보건복지부가 결단을 내릴 순서라고 생각한다.

판매시설은 정부의 보조로 운영되다 보니 더욱 많은 판매 실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판매대행사처럼 소극적 판매로 그칠 수가 있고, 급변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반영한 제품의 생산에 피드백을 해 준다거나,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를 극대화한다거나 하는 기획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대량 구매시에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는 판촉권한을 어느 정도 발휘하는 융통성도 없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고객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 판매시설의 경영 혁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업무의 재배정만 시도하지 말고 적극적 지원과 지원 예산의 확대를 고민해야 하며, 사업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시어머니를 더 모시는 행태가 아닌 전문적 지원을 받도록 체질 개선에 우선권을 두어야 할 것이다.

최근 지자체에서 장애인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원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 신뢰성면에서도 개발원의 개입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협회는 판매시설 기존 판매량의 일부를 가지고 조정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법에 '수의계약'이라는 단어가 '우선구매'라는 단어로 변경됨으로써 판매시설은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가운데 정부의 해법이 궁금하다. 어쩌면 그 해법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미래를 좌우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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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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