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아주 미흡한 기업의 명단을 동법 제29조 3항에 의거 공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 해 2.3%였으나 1.3%조차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을 기준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은 1994곳이다.

그리고 공표는 상시 별도의 페이지에 상시 공표함으로써 기업을 자극하여 고용촉진의 효과를 꾀해야 함이 마땅하나, 공지사항으로만 올려 공표는 하지만 시간만 지나면 잊혀지게 행정을 펴고 있다.

이는 공표가 아니라 공개에 불과하다.

여하튼 공단의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업이 절반이고, 그 중 다시 절반은 너무나 저조하며,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도 수두룩하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1만 1873개소 가운데 6016개소(50.7%)가 장애인고용의무률을 지키지 않았고, 이 가운데 3068개 기업은 의무고용률이 1.3%조차 달성하지 않았고,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이 1456곳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현재의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총체적 부실임을 드러낸다. 그나마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의하여 이만큼의 성과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를 준수하지 못한 기업에 대하여 고용분담금을 물리고 명단을 공표하는 것 외에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상시근로자가 많은 대기업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킬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많으므로 장애인의 일자리도 그 만큼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몇몇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거나 표준사업장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누기가 된다.

또한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나 기타 다른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전혀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가 없다.

현재 등록장애인 인구 251만 명 중 근로자수는 13만 3천명이며, 그 중 여성장애인은 불과 2만에 불과하다. 장애인의 5%만이 근로자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노동력 낭비이며, 이로 인한 가족의 부양부담이나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 경제발전에도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자영업자가 다소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직업이 없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은 90%가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실업률은 취업포기자를 제외한 숫자이지만 진실로 장애인의 소득보전은 선진국 도약이 이미 달성된 국격으로 볼 때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 혜택이 조금의 수익만 가지고 있어도 배제되어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불리한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장애인 200만이 일자리에서 배제되어 있음은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 투자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말해주는 것임을 정부만 모른다.

기업에서나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차별금지에 대한 의식도 아주 낮음을 여실히 보여주어 결과적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기업은 장애인에게 자선을 베풀듯 분담금만 내고 있다.

분담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익이 된다거나 장애인을 근로자로 두면 생산성이 저하되거나 오히려 배려해야 하는 점이 많아 귀찮다거나, 특정 단순 업무만 별도로 떼어내어 장애인에게 주면서 의무고용을 면피하는 것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고용된 장애인의 임금이 거의 대부분 최저임금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실업대책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일부 국가의 보조로 해결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으며, 이는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장려 대책의 획기적 강구와, 분담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국가 예산의 적극적 투입, 장애인이 근로 현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유인책 강구,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만약 장애인이 아니고 국민이 200만이 실업자라고 한다면 국가 비상사태 수준의 정책을 강구했을 것이다. 장애인에게 평생 수급비를 지원하는 것 중 몇 년의 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을 장애인 고용에 투자하기만 하여도 세상은 바뀔 것이다.

공표된 기업이 불과 몇 개가 되지 않아 실명 공개된 것이 불명예스럽다면 공표의 효과가 있겠으나 수천 개를 동시에 명단을 일시 공지하는 것은 해당 기업이 대집단 중 하나로서 전혀 자극이 되지 못한다.

이런 공표에 대한 안심을 정부가 기업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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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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