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자립을 위하여 또는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이 필요할 경우는 장애인신협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장애인에게 금융권의 문턱이 높아 장애인 스스로 신협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30년의 역사가 되었다. 처음으로 장애인신협을 만든 것은 서울밝음신협이었다. 이 신협은 시각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 2000년 당시 380억 원의 총자산으로 발전하였다. 이 신협이 문을 닫지 않았다면 지금 최소한 1500억 원 정도의 신협이 되었을 것이다.

밝음신협은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저축과 인출을 위하여 야간에도 각 안마시술소를 방문하여 매일 그 날 번 돈을 입금받기도 하고, 필요한 돈을 대출하기도 하였다. 장애인들의 은행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는 출장 업무를 시행하였던 것이다.

밝음신협의 임원진은 제2금융이기 이전에 장애인의 저축장려와 자립자본을 마련하여 장애인 경제의 한 축을 맡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민족자본이 있었던 것처럼 장애인자본을 만든 것이다.

기존 금융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불편한 점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도 있었지만, 일종의 장애인 복지기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1995년 경 서울밝음신협은 시각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마련과 시각장애인의 노후 대책을 위하여 분당에 노인요양시설을 180억 원을 들여 건립하였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를 미리 대비하여 복지시설을 만들고 입주권을 회원제로 미리 분양하여 자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으며, 이 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한 안마시술로 시각장애인의 안마를 일자리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은행감독원은 출자한 회원들의 동의가 총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이 아닌 복지사업에 투자가 된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밝음신협을 흑자도산시키고 말았다.

결국 이로 인하여 장애인의 금융기관 하나가 없어지게 되었다. 예금액 5000만 원 이하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지만 그 이상은 책임을 지지 않는 현재 금융권의 영업정지 사태와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는 장애인들이 나타났고, 이로써 장애인들에게 불신이 생겨나 서울지역에서는 장애인신협을 새로 만들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신협은 부산과 대구, 광주 지역의 장애인신협 발기에 산파역할을 하였다.

지역 장애인신협은 시각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주민과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부산과 대구의 신협은 고객은 장애인과 주민 모두를 아우러지만 시각장애인이 임원으로 운영을 맡게 되었다. 광주의 경우는 시각장애인과 다른 유형의 장애인이 함께 발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협 초기에는 출자한 장애인 회원이 복수로 연대보증을 할 경우 장애인 누구에게나 신용대출을 해 준다거나, 출자한 회원의 대출에서는 출자 한도 내에서 장애인에게 맞춘 맞춤형 금융상품도 있었다.

은행감독원에서는 맞춤형 상품을 만들 경우 부실을 초래할 수가 있고, 저축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5000만 원 한도까지는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전국 신협의 상품을 전산화하면서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맞춤형 상품들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 은행에서는 장애인에게 여러 가지 편견으로 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장애인의 자본을 별도로 조성하여 금융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헌 편리함도 있었고, 또한 장애인 자본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이 장애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광주재활신협은 올해 상호를 광주미래신협으로 개칭하였고(전화 062-513-0220) 자본금이 480억 원에 달하고 있다. 부산장우신협(전화 051-464-0019)의 경우 총자산은 860억 원에 달하며, 대구희망신협(전화 053-253-1884)은 총자산이 240억 원에 달한다.

대출 상품은 일반 신협과 동일하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아파트는 연리 5.5% 정도이며, 연립주택의 경우는 7% 정도로 다양하고,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도와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11% 정도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조건들을 전산에 입력하면 적용율이 자동 계산되게 되어 있다.

일반 은행보다는 제2금융이 이자는 다소 높다고 하지만 대출 조건이 용이하고 특히 장애인신협의 경우 은행의 수익금이 장애인에게 배당된다는 장점이 있어 장애인의 자본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문턱이 비교적 낮으며 대출에 편의가 제공되는데다 장애인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준다는 점도 장점이며, 각종 대출에서의 서류 구비면 등 기타 편견과 차별이 없다는 것도 유리한 점이다.

문제는 이 장애인신협들은 그 지역만을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것이다. 만약 전국적으로 장애인신협이 골고루 설립되었다면 장애인의 자립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장애인들이 소자본들을 모아 지역별로 장애인신협을 발기하여 자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출이나 저축에도 유리할 것이고, 장애인의 금융권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마을경제를 위하여 마을금고가 있듯이 장애인의 자본을 금융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종교단체 등에도 신협이나 공판장 등이 있듯이 말이다.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장애인만의 상품을 개발할 경우 전국 신협의 지휘를 벗어나게 되어 저축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때문에 장애인보험상품 등 상품 개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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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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