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출산을 적극적으로 하여 국민 인구 증가에 협조하라는 국가 정책이 만들어질만큼 국가의 형편이 어려운 것인가?

장애인이 출산을 할 경우 제왕절개술을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지원하고자 1~3급 장애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정부의 지원이 생긴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왕절개로 출산할 확률이 장애인이 더 높다는 것은 뇌성마비 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이 재왕절개로 출산하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비장애인은 제왕절개로 출산하는 비율이 35%인데 비하여, 장애인은 50%나 된다고 한다. 이 것이 문제라면 장애인 1~3급이 지원의 기준이 아니라 제왕절개 출산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장애여성의 경우 출산 후 산후조리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이는 모든 장애인이 해당된다. 시각장애인도, 청각장애인도 중증장애인도 경증 장애인도 추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을 남편으로 둔 가정에서도 남편의 내조가 어려워 추가 비용이 들 것이다. 추가 비용을 염두에 두었다면 이는 장애 등급과도 무관하여야 하고, 장애여성이 아니라 장애 가족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문제는 정부는 장애여성의 출산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혜택을 1,300명 정도로 예산을 준비하였다는 것이다. 출산율 1.06%라면 등록 장애인의 수를 감안하면 최소한 그 10배의 예산은 확보했어야 한다.

국가가 산아제한을 하는 등 정책을 강력히 펴 오다가 이제 저출산 노령화가 급격하게 추진되자, 그 노후 인구를 먹여 살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인구가 필요하니 출산을 장려하여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하니, 국가 정책의 과잉 대응이 부작용을 낸 셈이다.

국가가 국민 개인의 문제, 특히 출산의 문제에까지 간섭을 하고 낳아라, 낳지 말아라 하니 국가의 힘이 너무나 강한 것 같다.

아무튼, 장애인의 출산에 있어 지원책은 장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며, 분명 복지시책의 하나로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 정책은 여태까지 해 온 것처럼 등급으로 제한하는, 너무나 간단한 방식이 아니라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을 산정하여 더 많은 금액을 집중 지원하든가, 아니면 보편적으로 장애 가족에까지 확대했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장애인 혜택 제도는 항상 이중 지원에 대한 시비를 가져왔다. 최근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출산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다양하다.

그렇다면 그 정책에서 장애인을 포함하게 하고, 장애인은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별도로 장애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 놓고 이중 지원은 되지 않으니 둘 중 유리한 것을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 장애인 보육비 지원도 그러하였다.

장애인 출산 장려금이라면 출산까지만 장려하고 그 후는 모르겠다는 것은 개인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을 지게 한다. 출산하면 새로운 개체가 다시 한 인생을 살게 되며, 그러한 새로운 삶이 제대로 된 교육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국가가 세금을 받을 인구가 하나 더 생겨났음에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하고 능력 있는 국민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출산을 할 경우, 3차 병원을 이용할 확률이 높다거나, 조리원에서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거나, 스스로 몸조리를 하기 힘들어 도움이 더 필요하다거나, 장애인 상호 결혼으로 인하여 가족의 부담이 크다거나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금인지, 장려금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단순히 장애인은 제왕절개 수술을 할 확률이 높아 출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장애인은 의사가 편하게,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쉽게 제왕절개로 결정해 버릴 가능성을 더 높여 주거나, 장애인은 출산도 힘들다는 부정적 시각을 생산할 가능성도 있다.

진정 제왕절개 빈도가 높아 지원하는 것이라면 지원금은 대상을 집중화하고 지원금도 높여야 하며, 추가비용을 포괄적으로 감안한 것이라면 장애가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라고 해도 굳이 제왕절개가 필요하지 않는 장애 유형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말하는 제왕절개술 출산율 50%는 지체장애인이나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들 대부분은 제왕절개에 의존한다는 말이 되며, 여기에는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아니면 지원금이라 하지 말고 장려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1~3급 장애인도 출산을 하면 돈을 주는 '장려금'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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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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