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한 남성이 놀이터 등지에서 동네 아이를 보면 만지는 버릇이 있었다. 이 분은 ADHD로 판단능력이나 사회성이 부족하다.

또 한 분은 사회에 대하여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타인을 보면 때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 두 사람은 법적 기준으로 보면 감옥을 가야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치료를 하는 곳으로 보내어지거나, 장애라는 것을 감안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술이 만취하여 판단 능력이 흐려져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정상참작을 하는 판례들이 많다.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법을 잘 알면서도 사회에 악을 끼친 경우가 아니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도 있다.

어린이나 미성년자에게 범법 행위에 대하여 선처하는 경우나, 처벌을 면제하는 경우는 구치소에서 관리하기 힘들어서가 아니다. 어려서라는 이유는 판단능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이의 경우 사실 나쁜 일에 대하여 지적장애인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자각할 수도 있고 도덕적 판단력이 있음에도 어린이는 처벌을 면제하면서도 장애인에게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먼저 예를 든 한 분은 동네 아이를 보면 어깨나 손을 만진다는 이유로 성추행범이 되어 구치소에 살고 있다.

재산의 관리나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하여 법적 행위능력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듯이 보인다. 금치산자가 되면 어떠한 물건 구입이나 부동산 계약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물론 그러한 사람인지 모르고 응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선의의 행위를 우선하는 판례도 있다. 금치산자가 되면 아무런 인간으로서의 법적 행위를 못하게 되므로 신용불량자나 노숙자 수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연인으로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

이제 1년이 지나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성년후견제라는 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 법원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제도에 대하여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등 많은 우려를 하게 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존중을 어디까지 해야 하며,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어떻게 해야 하며, 성년후견제의 변호사나 법적 후견인, 후견감독인의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하여도 아직 해답이 없다.

잘못하면 성년후견제라고 하여 재산관리를 도움받으려다가 후견인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더 많아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위에서 예로 든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판을 밥먹듯하는 법원이 어찌 장애인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할지 걱정이다.

이제 칼자루를 쥐고 마구 독립성과 법의 준엄함을 무기로 장애인을 함부로 다루어 버린다면 장애인은 더욱 억울하고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장애인을 억압하게 될 것이다.

한 장애인은 시립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도예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회비를 내었다가 임신으로 인하여 취미교실을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그렇게 돈이 아쉬운 사람이 어찌 취미교실을 다니려했느냐? 당신 같이 돈 없는 사람은 다닐 자격도 없다”며 욕만 먹고 돈은 돌려받지도 못하였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지자체장 홈페이지에 지자체가 운영하니 지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수백 만 원 벌금을 맞았다. 불과 몇 만원 돈이 아쉬워 돌려받으려다가 오히려 몇 백만 원을 물어야 하는 채무자가 되었고, 그 돈을 내지 않아 집을 압류를 당했다.

장애인이 약자이니 법원은 무시하는 태도로 판결에 임하고 돈 많이 들여 변호사를 산 사람에 의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판결이 있는 이상 법원을 신뢰하고 장애인의 후견을 판단해 달라고 맡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장애인을 안타깝고 힘들며 화병나게 만들어 놓고 병이 들어 일찍 죽으면 장애인은 원래 명이 짧다고 하는 이 사회에서 장애인은 한을 품고 살 수밖에 없다.

위의 몇 예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예로 든 것이다. 장애인이어서 감옥에 간다면 사실 이 사회가 감옥과 같으니 마찬가지라고 말할 것인가?

지적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법이라는 잣대로 감옥에 보내는 일은 이제 그만 생겼으면 한다. 장애인이 당하면 보호를 해 주지 않고 본인 탓이거나 범죄가 성립조차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버리고, 장애인이 가해자가 되면 오히려 감옥으로 보내어 사회로부터 제거해버리고 눈앞에서 지워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시설을 지을 것이 아니라 장애인 전문 감옥을 지어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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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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