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2010년 최저임금 안내. ⓒ노동부

흔히 월급, 봉급 등으로 불리고 있는 '임금'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상담을 하다보면 전혀 모르고 있는 장애인근로자를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어 안타깝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당, 잔업, 철야수당, 특근수당 및 휴일수당 등은 물론이고 기타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다른 모든 수당, 교통비, 식비, 보너스, 퇴직금도 모두 임금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보면서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임금만 하더라도 통상임금, 평균임금 같은 복잡한(?) 용어가 자주 나오기 때문일 것이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얼 의미할까? 왜 이렇게 임금이란 말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일까?

사실 임금의 개념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문제점이지만, 근로기준법을 활용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아둬야만 한다.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여러 임금의 기준 액을 말하는데,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최종 3개월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회사에 입사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3개월의 기간 중에 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휴업한 기간, 회사가 휴업한 기간, 그리고 수습중의 기간은 제외하고, 그 기간 동안에 지불된 임금도 임금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왜냐하면 휴업과 수습기간은 그만큼 받는 임금이 적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간을 포함시키면 훨씬 적은 평균임금이 계산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또 취업한지 3개월이 안된 경우는 그 동안에 받은 임금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된다.

통상임금은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기본급’+‘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모두에게 지급되는 수당’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통상임금에는 전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교통수당, 생산수당, 급식비 등이 포함된다.

간단히 말해서 통상임금이란 '자신의 기본급 + 출근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할 수 있고, 임금 액수에 따라 순위를 매기면 평균임금 > 통상임금 > 기본급 순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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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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