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낸 이유를 ‘장애인 관련 위원회 정비, 관련 법령과 추진체계 정비, 장애수당 수급자의 관리절차 강화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개정 이유에 걸맞지 않은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제40조제3항의 장애인보조견(이하 보조견)의 훈련과 보급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다.

입법예고 한 법률의 개정 사유나 주요 내용에 보조견 관련한 내용이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복지부가 처음부터 이 조항을 개정하려는 계획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예측컨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이 조항이 포함되게 된 것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하균의원(친박연대)이 보조견에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하여 복지부에 질의를 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정하균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보조견을 양성하는 전문훈련기관은 삼성에서 사회공헌 차원으로 운영하는 삼성화재안내견학교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가 있다. 하지만 한국도우미견협회가 보조견을 보급하기 시작한 1993년부터 2007년까지 두 기관에서 보급된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56두, 청각장애인 보조견 77두, 지체장애인 보조견 38두, 치료도우미견 6두해서 총 177두이다. 14년 동안 177두가 보급되었으니 1년에 10마리 좀 넘게 정도 보급되었다는 이야기다.

관계자에 따르면 보조견의 양성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이유도 있지만 양성에 따르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장애인 보조견 양성을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인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의 경우 7명의 직원이 60여두의 후보견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지원받는 정부예산은 경기도로부터 받는 7,500만원이 전부이다. 중앙정부인 복지부에서 예산 지원이 없다보니 장애인이 원하는 만큼 보조견을 제대로 훈련시킬 수 없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 실정이 이러다 보니 지난해 보조견이 필요하다고 445명의 장애인이 신청을 하였는데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분양은 된 보조견의 수는 36두 밖에 안 되었다.

보조견 육성과 보급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예전에도 있었다. 지난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조견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조견 양성과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한 적이 있다. 또한 이 문제를 차별의 문제로 인식하여 조사를 한 결과 차별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장애인의 차별을 줄이기 위하여 복지부장관에게 보조견의 육성·보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보조견 육성을 위한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적이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하여 일부 이행을 했지만 보조견 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하균의원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복지부에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복지부가 정하균의원의 지적한 내용을 일부 수용하여 이번 입법예고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담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보조견의 문제를 일부나마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담긴 보조견과 관련한 내용은 정하균의원이 지적한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복지부가 현재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만을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보조견의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보조견의 문제를 개정되는 다른 내용 사이에 곁다리로 끼워 넣고 어물쩍 넘어갈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보조견에 대한 개정 사유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개정사유를 밝힌 것에 걸맞게 보조견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책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 보조견과 관련하여, 우선 보조견을 육성하는 단체나 기관의 지원규정을 명확히 하여 보조견 양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과 같이 애매한 규정은 삭제하고 보조견 양성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가 담겨질 수 있도록 의무조항으로 문구가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복지부가 개정안을 낸 법 제40조제3항의 ‘전문훈련기관의 보조견 훈련자 및 보조견 훈련관련 자원봉사자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조견이 보급된 지 15년이 넘어가고 있고 보조견과 관련한 법률이 있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보조견에 대한 인식은 너무 부족하다. 보조견에 대한 차별도 간접형태가 아닌 노골적인 형태의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법 제40조제3항에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문구는 재고를 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구는 규제의 형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현재 보조견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차별받는 상황을 고려하고, 다른 법률에서도 이러한 단서조항들이 악용되어 왔던 사례를 비추어 본다면 법 제40조제3항의 단서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법 제40조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정에 대한 조항도 임의사항이라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을 지정하는 문제는 복지부의 의지에 좌우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극단적인 예이겠지만 복지부가 장애인이나 보조견이 맘에 안 든다면 훈련기관을 지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장애인의 보조견 육성과 보급은 이미 공식화된 지 오래인 만큼 복지부는 소극적인 입장이 아닌 적극적인 관점에서 법 제40조제4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

장애인이면 다 인식하듯이 보조견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물이나 애완견과는 다르다. 보조견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거나 사회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요, 보조기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하균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보조견의 양성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아니, 장애인의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이번 개정되는 장애인복지법에 보조견 관련 내용을 과감하게 모두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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