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2003년에 개최된 국제회의에 대한 참석 결과에 대한 해외연수보고회가 열렸다. 발표자는 공단본부 기획예산부 송남철대리와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원 이정주팀장이었으며 각각 40분간의 발표가 있었다. 이 발표중 OECD국제회의는 선진국들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있었던 회의로써 중요성을 갖는다. 이에 OECD 회의내용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을 연재한다.

2. 사회와 장애인 본인의 권리와 책임은?

- 현재 대부분의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자신의 임무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사회통합 또는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근로자, 특히 고령장애인근로자의 직업유지를 위한 사회의 노력은 너무나 부족하며 단지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간주하고 만다.

- 영구적 장애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장애수당을 줄 수는 없다. 노동시장에 편입된 적이 없거나 노동시장에서 추방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대부분 장애인은 마치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노동시장편입(사회통합)에 스스로의 기여하거나 역할에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장애인들이 아무런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직업재활이나 직업훈련을 받도록 강제된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연령데이타에 의하면 이러한 강제적인 직업재활 또는 직업훈련 실시는 45세 미만인 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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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의무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그들은 권리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최근 신속히 확산되고 있는 차별금지입법은 이러한 맥락에서 아직도 그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 종종 장애복지프로그램은 장기간 실업, 사회적 보조, 혹은 조기퇴직연금을 대체하여 "모든 것을 포괄하는" 수당이 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혜택에 대한 범주를 축소하고 "장애인의 의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때로는 수당을 축소하여 왔다.

◇ OECD의 결론

- 장애인의 수입을 보완하는 수당을 주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화된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수입을 보전하는 수당은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수단이 장애가 중증이어서 적절하지 못할 때에만 지급되어야 한다.

- 만약 사회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담당하게 한다면, 장애인의 상호협력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사회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 결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고용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률적인 강제를 해야된다. 그러한 장애인고용을 위한 사회와 장애인의 "상호의무"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자신에게 적절치 않은 일자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받는 장애인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

- 사회와 장애인 양자가 상호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이러한 관념은 장애정책을 실업프로그램의 철학과 유사하게 할 것이다. 실업프로그램에서는 수혜자의 적극적인 행동과 노력을 촉구한다. 장애인고용 프로그램도 최근의 실업급여와 사회지원프로그램에서 교훈들을 얻어야 한다.

- 이러한 상호의무를 적용할 때 장애인의 가계수입을 조사하는 방법은 재고되어야 한다. 다른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통합프로그램 참가도 쉽지 않다.

3. 누가, 어떻게, 언제 조치를 해야 하는가?

-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비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관련 프로그램이 전체프로그램들의 비용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 또한 직업재활과 직업훈련은 너무 적게 그리고 너무 늦게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부가 개입하는 프로그램의 비용도 장애수당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다.

- 장애인을 분리하여 특정한 형태로 고용하는 것이 점차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반노동시장에서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과거의 경험상 일정정도의 보호고용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보호고용의 비용은 종종 장애복지시책비용을 초과하며 장애인 개인에 대한 개별화 프로그램은 전문인력 부족 때문에 그 보급이 늦다.

- 모든 통합프로그램에는 연령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특히 직업재활과 직업훈련에서는 연령을 기초로 대상자를 선택한다. 또한 몇몇 국가에서는 각각의 통합프로그램에 각기 다른 적격기준을 사용한다.

◇ OECD의 결론

- 장애인에게 "개별화된 참가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욕구와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직업과 재활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개별화된 통합프로그램은 소규모로 실시할 수 밖에 없다. 직업생활과 관련한 직무지도원(job coach)같은 지원들은 통합을 위한 강한 잠재력이 있다.

- 이러한 개별화된 접근은 장애관련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요구를 던져 준다. 케이스관리자는 사용가능한 수단들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사 역시 의료평가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종사자의 "one-stop"철학은 모든 사람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다양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 정부의 개입의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이 실업상태에 오래 놓여 있을수록 사회로의 통합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장기간의 복지수혜 의존상태로 사회통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수단은 국가의 초기개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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