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장애복지시책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 장애에 따라 직업능력의 정도가 다르다. OECD 20개국중 절반 정도는 몇몇 장애유형에 대해 일정한 복지시책을 적용한다. 또한 1/4정도의 국가는 등급화된 복지시책을 가지고 있다.

- 이러한 복지시책은 "복지에 대한 의존"으로 유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복지시책으로부터의 나와 사회에 통합되는 빈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런 양면성으로 인해 역설적이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부분적 복지시책을 확대하거나 새로 도입하고 있고, 어떤 국가에서는 그것을 폐지하고 있다.

- 장애복지시책은 수혜의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수혜자의 연령이나 보험가입기간을 고려한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 동등한 장애복지시책을 적용하는 것은 그러한 차별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장애인이 현실에 맞게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 장애복지시책 지원을 위해 장애인의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 장애복지시책은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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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의 결론

- 장애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충분한 유연성을 가지고 장애인의 잔존능력과 장애상태의 진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 많은 장애정책은 수입보전을 위한 수당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복귀의욕을 저해한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은 복지시책과 재활서비스를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수당지급기준은 장애인이 일을 하는 경우의 급료가 금전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장애인근로자의 세후(歲後)수입은 수당보다 높아야한다.

- 직업을 가지는 것은 금전적인 인센티브에 의해 장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로에 따른 금전지급이 장애인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장애인을 시장으로 유인하는 접근방식에 있어서 고용주에 대한 임금보조제도는 큰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 왜냐 하면, 장애인이 장애인의 근로를 통해 임금을 받기 때문이며 이를 통한 유인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작업장 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기타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5.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종종 장애복지제도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다수의 고령근로자들이 그러한 복지시책 덕분에 노동시장에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결과가 발생한다.

- 대부분 국가에서 사업주가 직업재활과 직업훈련과정, 장애인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 등의 장애인의 통합과정에 충분히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임금을 계속 지급하는 제도는 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고, 사업주의 산재예방투자를 촉진한다.

- 각각 다른 고용촉진정책들이 유사한 효과를 가져온다. 권리에 근거한 정책(차별금지입법)이건, 의무에 근거한 정책(할당고용제)이건 또는 인센티브에 근거한 정책(자발적 조치)이건 보호를 받는 자는 구직자가 아니라 근로자이다.

-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강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다. 모든 법규는 해석이 필요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사업주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부과하는 규정이 무엇인지 또는 어떤 장애인이 회사내에서 근로가 불가능한 것인지는 케이스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벌금은 너무 낮은 경우가 많아 사업주는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보다는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 OECD의 결론

- 현재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는 인센티브제도와 법규에 의한 의무부과를 통해 보다 유용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사업주가 장애인의 통합문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모든 수단(정책)의 성공은 장애인을 노동에 끌어들이고 머물게 하겠다는 사업주의 의지, 그리고 빠질 구멍 없는 입법의 가능성에 달려 있다. 사업주에 대한 "적절한 강제법률"와 이러한 "강제를 이행하는 수단"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의 존재는, 차별금지법 또는 할당고용제도가 사업주의 책임수행을 촉구하도록 보장한다.

- 고용촉진과 사업주에 대한 부과된 책임간의 균형(고용촉진의 노력이 늘수록 이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는 균형)을 타파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현재의 상태는 일자리를 찾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 그러므로, 사업주가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작업장 개선에는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 보조와 지도, 개입전략의 문제와 발전을 위한 평가이다.

-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러한 노력을 하지않는 사업주와 같은 금전적인 패널티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OECD국제회의의 주제인 "Transforming Disability into Ability"의 주제에 따른 다섯가지 소주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론을 맺고 있으며 이를 다시 분석하면 ①주제『"장애"란 무엇인가?』의 소주제는 "장애"의 정의에 대하여, ②주제인『사회와 장애인 본인의 권리와 책임은?』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고용)에 있어서 사회와 공동책임을 지는 장애인의 모습을, ③주제인『누가, 어떻게, 언제 조치를 해야 하는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된 프로그램수행과 정부의 고용개입에 대한 내용을, ④주제인『장애복지시책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에서는 장애인의 노동시장진입이라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수당중심의 정책과 비교하고 있다. ⑤주제인『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는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참여에 대하여 강제적 법률, 그리고 이행수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존의 OECD국가들의 정책은 장애에 대한 수당중심에서 적극적인 노동시장 유인책중심으로 중점이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표(1985년/2000년 국가별장애정책)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OECD국가는 우리나라와 시작이 틀릴 수는 있다. 그러나 이 회의는 다음같은 시사점을 보여 준다.

□ 사업주와 장애인의 책임강화

- 다수 국가에서 사업주의 직업재활 참여의무를 제도화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업주의 고용의무와 부담금 납부의무 이외에는 제도적인 책임규정이 없음.

- 한편,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립노력"에 대한 선언적 의미의 규정(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 이외에는 실천적인 내용의 의무를 전혀 부과하고 있지 않음.

- 각 재활프로그램별로 사업주의 의무와 장애인의 의무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

□ 장애인 관련정책의 통합 고려

- OECD국가중 상당수가 장애인복지, 장애인고용, 연금, 장애수당 등의 제문제를 동일선상의 문제로 파악.

-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 장애인고용, 연금, 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제반 정책이 각각 독립된 체제로 운영되어 장애인 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전개 및 환경변화에 따른 조정·대응이 불가능한 상황.

- 유럽국가들이 경험한 시혜위주의 복지정책이 과도한 재정부담을 가져오는 전철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 결과 장애인관련 정책의 조정을 통합 기구 필요.

□ 장애관련예산의 비용효과분석 필요

- "복지"는 비용효과분석이라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기 어려운 성격이 있지만, 비용의 비율에 대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효과분석을 검토해 볼만함.

- 이번 OECD회의의 목적도 결국은 국가 전체의 복지예산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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