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탈착식으로 변경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자동차 표시 개선 방안을 공모한 결과 장애인들의 탈착식 요구가 많아 수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붙였다. 떼었다'할 수 있는 탈착식 자동차표지는 시각·지체장애 등 보행에 지장을 받아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에게 한정해 공급한다. 또한 정신·청각, 지체장애 중 상지, 심장·신장질환 등 보행에 큰 지장이 없는 장애인은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애인의 종전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며 "'보행에 지장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제출하면 장애인전용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3일부터 17일까지 홈페이지, 각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 탈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았다.
권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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