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바뀌는 '탈착식' 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탈착식으로 변경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자동차 표시 개선 방안을 공모한 결과 장애인들의 탈착식 요구가 많아 수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붙였다. 떼었다'할 수 있는 탈착식 자동차표지는 시각·지체장애 등 보행에 지장을 받아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에게 한정해 공급한다. 또한 정신·청각, 지체장애 중 상지, 심장·신장질환 등 보행에 큰 지장이 없는 장애인은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애인의 종전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며 "'보행에 지장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제출하면 장애인전용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3일부터 17일까지 홈페이지, 각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 탈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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