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범주를 10종에서 15종으로 늘리는 내용의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대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10종의 장애종류에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 등 5종을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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