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내부 결의사항을 위반해 물의를 일으켰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장 주신기·이하 한국장총)이 상임집행위원장직 박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장추련은 지난 12일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제9차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한국장총에 대해 현 장추련내에서 역할과 대표권을 의미하는 상임집행위원 조직편성도(T/O) 축소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장추련은 현재 한국장총 지분으로 배분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상임집행위원장직을 박탈하기로 했으며, 제3그룹에서 상임집행위원장직과 간사단체의 한 축의 역할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날 장추련 상집위는 복지부에 사람을 추천하겠다는 한국장총의 결정을 승인하자는 안과 벌칙을 부과하자는 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며 결과가 승인 6표, 벌칙 10표, 기권 2표로 벌칙이 결정되자 벌칙 방식을 또 다시 투표로 결정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한편 한국장총은 최근 제7차 장추련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독자적인 장추련 법안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부처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추진과 관련한 흐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의를 위반하고,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안 마련을 위한 추진단'(가칭)에 참여 인사를 추천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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