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을 맞아 오는 8일 오후 1시 서울 이룸센터 이룸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계에서는 꾸준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올해 장애계는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을 목표로 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현황을 돌아보고, 인권위, 법무부, 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단체와 학계 등 관련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실효성 있는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토론회 1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이 발제를 맡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장애 개념 및 장애차별 행위의 내용 확대, 벌칙조항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2부에서는 임성택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발제를 맡아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역할강화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의 실효성 강화방안 및 역할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8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인권사무소(13일), 대전인권사무소(18일), 강원인권사무소(26일)에서도 진행합니다. 광주인권사무소에서는 ‘코로나19와 장애인 인권’을, 대전인권사무소에서는 ‘대전지역 발달장애인 현황 및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강원인권사무소에서는 ‘강원지역 장애인 이동권 증진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인권사무소에서는 4월 말 충북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영화제도 개최한다. 광주·대전·강원 지역 토론회 및 영화제 관련 사항은 각 인권사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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