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용 지침서 표지. ⓒ국립특수교육원

최근 국립특수교육원이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를 발간했다. 총 4권으로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사 및 통합학교 교사에게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대책을 안내하고 있다. 내용 중 각각의 현장에서 애매한 인권침해를 Q&A로 소개한다. 세 번째로 중학교다.<편집자주>

Q.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알아서 해결해도 되나요?

A. 극히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라도 먼저 피해학생 보호자와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알리고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응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사안을 종결할 수 있다.

Q. 학교폭력이 발생한 당일에 바로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조치를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다. 또한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거나,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보복 목적의 폭력인 경우에는 학교장애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Q.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발생 시 담임교사만 사건 해결의 책임을 지나요?

A. 학교 내에서 장애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시킬 책임은 담임교사와 학교 관리자에게 있다. 또한 담임교사, 전담기구, 학교 관리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Q. 학생들이 장애이해교육을 하고 나면 ‘장애인이라고 놀리지 말아야겠다’라고 쓰긴 하는데 이후 상황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학생들은 좋은 것, 나쁜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감지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떠한 행동이 나쁜 것인지 아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장애학생들에게 모욕적인 말, 눈빛, 행동 등은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 욕을 할 때, 돈을 뺏을 때, 강요할 때 각각 어떠한 범죄가 구성되는 지 알려주어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Q. 장애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는 데 보호자가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성푝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한다.

Q.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 먼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공정한 조사를 재차 요청하고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교육청에 진정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Q. 식사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밥을 빨리 먹이려고 항상 국에 밥을 말아 먹입니다. 이것도 인권침해인가요?

A. 자신이 먹고 싶은 방식으로,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다. 학생이 원치 않는데도 다른 반찬 없이 이런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Q. 가해자 쪽에서 자꾸 우리 애가 너무 약해서 피해를 주장한다고 생각해요.

A. 학교폭력은 때리거나 괴롭히는 가해자 입장이 아닌 피해자 입장이 기준이다. “나는 장난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Q.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 중 장애학생이 있으면 무조건 그 사건 해결은 특수교사에게 맡깁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은 특수교사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A. 학교폭력사건은 담임교사가 해결할 수 있는 자체 사안이 아닌 경우 최종적으로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해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담기구에 속해 있지 않은 특수교사 혼자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의무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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