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병원성 AI 발생 확인과 관련해 해당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AI 인체감염 예방 조치를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6일 발생 현장에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리렌자)와 개인보호구를 배송 완료하고,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했다.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참여자에 대해서는 살처분 참여 후 고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로 즉시 신고토록 교육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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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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