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더위와 긴 장마로 식중독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급식안전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급식안전지도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정신보건시설 중 급식인원 50인 미만인 소규모 급식소 1038개소를 대상으로 8월 한달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활동 경험이 많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급식안전서비스반을 구성해 해당 급식소를 방문, 현장을 확인하게 된다.

주요 확인사항으로는 주방 등의 급식시설 위생상태, 식재료 및 조리기구 안전관리,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등이다.

또한 식품취급 안전관리 수칙 등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참고로, 식품취급 안전관리 수칙은 ▲조리 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기 ▲조리기구는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채소, 어류, 육류용 도마와 칼을 구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세척·살균·소독 ▲식재료 및 조리된 음식물은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없도록 5℃이하 냉장 또는 60℃이상 온장 보관 등 온도관리 철저 ▲음식물 조리시에는 내부까지 충분히 익도록 74℃에서 1분 이상 조리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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