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1일부터 의무화되는 장애인 웹 접근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기준 같은 것은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된다.

웹 접근성 기술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이 웹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이용하도록 웹 사이트 설계자 및 운영자, 웹 콘텐츠 개발자들이 웹사이트 구축·운영시 국가표준에 따른 기술 구현방법 등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

이 기술가이드라인은 ▲인식의 용이성 - 장애인이 웹상에서의 이미지나 동영상·음성·색상 등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운용의 용이성 - 웹 콘텐츠의 기능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해의 용이성 - 웹 콘텐츠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기술적 진보성 - 추가적 기술·기능 적용사항에 대해서도 접근 가능하도록 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기술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OT-10.0003, 2005년 12월)을 근거로 한 것으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운영·관리한다. 모든 웹 사이트 구축 사업의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감리 등 전 단계에 적용되며,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이밖에 기술 구현 방법, 구축 사례 등 기술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에이블뉴스의 지식자료실이나 한국정보문화진흥원(www.kado.or.kr)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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