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정신지체3급인 장애인이 계속적으로 장애 거부로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민원인 신미영>

<답변>장애인등록은 본인의 신청으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장애진단서에 의해서 취소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의해서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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