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희 회사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중 한분이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셨습니다. 이경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과 고령자 (다수)고용촉진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둘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같이 지원받지 못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지원기한이 없이 그분이 고용되고 있는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공단 전북지사 장려금 업무 담당자 입니다. 민원인께서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해당 지급기간에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와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원기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우리 법(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이 지급대상이 일정비율에 의해 지급되어 해당자가 지원금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우리 법에서 지원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 기간 동안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전북지사 246-1913(담당 : 홍요성)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전북지사/고용지원팀>

*이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kepad.or.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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