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시각장애인 가정인데, 450세대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TV도 없는데, 관리비에서 계속 유선방송비가 나가고 있어요. 단체계약을 해서 싸게 보급을 하고 있기때문에 보든 안보든 상관없이,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유선방송비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관리비에서 유선방송비를 뺄수는 없나요? 법적으로도 맞나요? 유선방송사와 관리사무소간의 계약서에 봐도 새로 이사온 가정에 관한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내용도 없고,TV 없는 세대와 빈 아파트에 관한 약정내용도 없습니다.

[답변]=아파트 유선방송비 일괄 징수는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유선방송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단체 계약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님의 사정은 이해가 되나, 우리 공단은 이에 대한 조정 권한이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다만 이러한 행태가 행정제도와 관계가 있다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권익위원회 ☎1588-151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총무팀 정인혁(☎031-728-732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총무팀>

*이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kepad.or.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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