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제조업체의 관리담당자입니다. 당사의 직원수는 500명으로 이중 20명은 해외현지법인에 (중국.미국)기술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는 20명에 대하여 상시종업원수 계산시 포함 여부를 알려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국내 사업체가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본사의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귀사는 기술지도원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고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 등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파견된 기술지도원은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국내 본사 소속의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는 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이상(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인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이 조건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사 고용지원팀 김진환(042-635-3703) <대전지사/고용지원팀>

*이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kepad.or.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