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청각3급 장애인이 주차발급 표지 주차가능으로 발급 원하십니다. 이분은 고령자로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주장하시며, 보행상 장애에 대한 규정중 중증의 장애(청각3급)라 하며 주차가능 표지를 원하십니다. 아예 지체장애를 추가로 등록하신다면 보행상장애진단서 발급후 해드린다고했지만, 막무가네이십니다.

청각3급의 거동불편한 고령자의 경우 (지체장애 등록안함)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가능할까요? 기타 중증의 장애란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눈으로 봐서 거동불편자는 모두 발급해야만 하는지요? 물론 보행장애진단서 첨부하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청각장애3급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보행상 장애의 경우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의거하여 장애 등급에 근거하여 발급될수 있습니다. 보행장애 진단서상 장애등급에서 몇급인지를 분명할 시 적용될수 있습니다. <재활지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자료1]대선후보 범장애계 27대 정책요구 질의 답변서

[자료2]대선후보 범장애계 27대 정책요구 답변 비교결과

[리플합시다]17대 대선, 장애인은 누구를 뽑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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