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뇌병변장애1급의 72세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누워서 꼼짝도 못하시고 식사와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는지가 4년째 입니다. 오늘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읍사무소에 갔다가 장애수당에 대한 안내문을 보고 문의드립니다.(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차상위계층도 적용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가정 구성원은 3인가족이고 의료보험료는 81,09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직장생활도 못하고 주택대출금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장애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답변]=말씀하신대로 2007년 8월 1일부터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같은 가구를 이루지 않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더이상 보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같은 가구를 이루고 있는 가구원의 소득, 재산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은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어머님께서 장애수당 수급자에 해당하시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수당 수급자 선정 업무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주소지 읍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불충분 하였거나 기타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129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소득보장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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