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장애등급 판정 기준이 장애영역별 형평성을 고려해서라고 하는데 전 그 형평성의 고려 기준에 대해 알고 싶네요. 무엇을 자료료 하여 연구를 하여 정해지는지 말입니다.

엄연히 제가 몇번이나 올리지만 어떻게 한쪽눈 실명이 한쪽눈 시력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 등급과 같이 분류가 될수있는지요. 제발 같은 답변 좀 하지 마세요. 말만 바뀌었다 뿐이지 결국은 똑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전 이번에 알고 싶은것은 장애영역별 형평성에 따라 나온 판정을 뒷받쳐줄 자료와 근거 기준입니다.

[답변]=시각장애는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합니다.시각장애의 정도는 단순히 한쪽눈이 실명되었다고 장애판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력이 잘보이는 정도로 등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애 1급에서 6급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한눈이 실멸되었던지, 시력이 장애가 있다던지, 시야가 결손되어 약하던지간에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하는데 모든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불편한 정도를 등급간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성 있게 6등급의 간격을 두어 등급을 판정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점에 대해 이해를 구합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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