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장애인2급환자입니다. 6년전부터폴리를부착하고있습니. 한달에한씩교환하고있는데 드레인빽이 현제는한개만 의료보험혜택을해주시는데 어떤땐 하루만에구멍이낳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턴 장애인이 무슨 돈이 있겠읍니까? 최소한 2개~3개는 의료보험혜택을 선처바랍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저로써는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구멍이 날땐 저을 살을 파내는것같아요. 우리같은 장애인들을 제발 보살펴주세요. 간곡한 선처를바랍니다.

[답변]=유치 카테타 설치(Foley Catheterization)시 사용하는 소변배액용기(Urine bag)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75호(2006.10.1)에 의거 치료기간 중 1개 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1주이상 유치해야 할 상병에 한하여 2주에 1개를 인정하며, 유치카테터의 기능이상, 폐색, 요로 감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보헌급여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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