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장애인 LPG감면과 관련하여 기존 할인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보호자 카드를 사용하다가. 세대분리가 되면 세대합가가 된 이후에도 LPG복원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사질의에 대한 답변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지원센터 직원은 복원이 가능하다며 세대합가후 복원을 시키라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세대분가로 LPG가 중단되었고,, 이후 세대를 합가하면 LPG복원이 가능한지요?

두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장애인위탁심사중 재진단의 경우 차감지급이라는 전제로 수당을 지급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행정 전산으로 위탁심사관리 버튼을 클릭하면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어떠한 업무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장애수당도 마찬가지로 생성이 안됩니다. 그럼 차갑지급이라는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공문대로 차감지급을 하려면 위탁심사관리 버튼없이 위탁심사를 해야하는지 지침상에는 보건복지행정 시스템에서 위탁심사도 관리를 하게 되있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2006.11.1이전 LPG할인을 받고 있던 장애인이 어떠한 사유로 LPG할인기능이 정지되었을 경우 반드시 2006.11.1이전에 할인기능을 복원시켜야 되며 2006.11.1이후에는 더이상 복원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