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희동 2급 장애인 분이 본인 명의의 lpg카드를 신청 사용하고 계시다가, 2006년 9월 카드 전환하여 장애인은 복지카드(일반)를 사용하시고 장애인분의 아드님이 보호자 카드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이후 장애인분의 아드님이 일 때문에 전출을 갈 일이 생겨 세대분리가 되는 상황에서 보호자의 lpg할인기능 중지가 되셨습니다. 장애인 본인은 카드전환으로 lpg할인을 받고자 다시 재발급 신청코자 하시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6년 11월 이후 신규 발급이 금지 된 상태로, 현재 장애인 본인은 일반카드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lpg카드 신청이 안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신규와 재발급에 대한 개념이 서지 않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이 분의 경우 2006년 11월 이전 lpg본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바 있는 상황이며, 현재 자의 취업 관련 세대 분리 되는 상황에서 lpg카드 신청이 신규에 해당하는 상황이라 발급이 안되는 상황인지요.

[답변]=신규라는 개념은 장애인이 최초로 LPG차량을 구입하여 LPG할인기능이 있는 복지구입카드(LG카드) 발급신청하는 경우외에도 기존 LPG할인기능이 있는 복지구입카드(LG카드)가 사유발생으로 할인기능이 정지되어 새롭게 복원신청하는 경우 모두를 말합니다.

즉, 2006.11.1부터 신규신청이 안된다는 의미는 2006.11.1이전부터 LPG할인기능이있는 복지구입카드를 발급받고 LPG할인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할인기능이 정지된 경우 기능복원이 2006.11.1까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2006.11.1이후 LPG할인 신규신청이 더이상안된다는 의미는 결국 정지된자의 복원도 안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해서 문제발생이 예상되는 민원해소를 위해 반드시 안내고지가 필요한 것이지요.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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