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장애인위탁심사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부양의무자의 축소에 따라 차상위 장애수당을 받는 대상자의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대상자의 대부분이 장애등록 시점이 오래되어 병원으로부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중증장애수당지급자가 될시 위탁심사를 요청하는것이 맞는지 다시한번 여쭤봅니다. 또한 위의 질문이 맞다면 진료기록지 내지는 관련서류를 받음에 민원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현행 장애수당수급자 장애등급재심사 대상인 중증장애인위탁심사는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업무 지침에 사업 대상이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기가 올해 4월 1일 이므로 기존 등록장애인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어 위탁심사 의뢰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도 '07.4.1이후 등록신청한 1~2급(다른장애가 중복된 3급 발달장애나 정신지체 포함)인 장애인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07.3.31일 지체장애 2급 등록한 사람이 '07.8.20일 차상위계층에 선정된다면 이 사람은 위탁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07.4.1이후 등록한 2급 장애인인데 '07.8월 차상위 계층에 선정되었다면 이 사람은 위탁심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돕기 위해 1~2급(다른장애가 중복된 3급 발달장애나 정신지체 포함)장애인이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러 동사무소에 방문할 때 차상위계층에 선정되면 위탁심사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심사 대상으로 확정되었을 때 심사구비서류제출을 위해 현 시점의 재진단을 받아오도록 하면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판정은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영구 장애로 고착되었다고 보고 장애등록 당시 진단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장애진단관련 서류 발급 비용은 통상적으로 1~2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요청한 심사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을 이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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