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희 아버지께서 지체장애2급이라서 LPG할인을 계속 받아오던중 지난5월에 어머니께서 시각장애2급에서 1급으로 판정이 나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재발급 받던 중 주차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노란 차량용 장애인 표지를 변경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 10일자로 LG카드사에서 LPG할인이 중단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변동사항없이 한집아래 가족인 어머니의 병원왕래가 잦다보니 주차표지를 바꿨다는 이유로 LPG할인 중단이라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 결과 주차표지를 바꿀때 이러한 내용을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 어느누구가 할인 중단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면 단지 주차 편의를 위해 LPG할인을 중단하고 주차표지를 바꾸겠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발 지원이 되게 해주십시요.

[답변]=선생님께서 올리신 글로는 정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왜 중단이 되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중단사유를 명확히 해당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안내가 안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동사무소로 선생님께서 중단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1-3급장애인이 중단되는 사유는 2006.11.1이전 LPG할인을 받고 계셨다하더라도 이후 장애인본인과 주민등록을 같이한 보호자(보호자카드 발급자)가 세대분리되어 장애인과 동거치 아니한 것으로 공부상 확인되는 경우 세대분리일로부터 더이상 LPG할인지원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지부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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