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장애 3급 장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면사무소 사회복지과 담당자님께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엿는데 현재 생활 상태, 가족 사항, 병원 진단서 등의 서류를 만들어 담당자님께 보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를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모르는 서류가 있는지 아니면 대상 기준에 안되는지 궁금하여 인터넷 에 글올려 봅니다. 이글를 보시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믿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부양의무자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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