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의 누이가 지체장애2급의 장애인입니다. 저번주에 (주)콤슨이라는 회사에서 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를 비용없이 택배비만 부담하면 무료로 준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안그래도 보행이 어려워 하나 구입할려고 생각했는데 이런게 오니 무척 반갑더군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의 80%를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콤슨은 자기들이 나머지 20%를 부담한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혹하는 마음에 신청했다가 낭패보는일이 생길까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온것은 안전한지요? 참고로 유선방송에서도 나오더군요.

[답변]=알고 계신대로 장애인보장구(전동스쿠터 등)에 대한 건강보험은 장애인 본인이 2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보장구를 판매하는 업체가 무료로 준다는 것은 물론 장애인 분에게는 이로운 것이겠지만 우리 국민건강보험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즉 업체가 장애인 분으로부터 받아야 할 20% 부분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받아간다면 이것은 부당청구에 의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불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장애인 분에게 알게 혹은 몰래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미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장애인보장구 지급절차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체장애인이라 하여 무조건 전동스쿠터등을 건강보험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의사의 진단을 거쳐 전동스쿠터등이 필요하다는 처방전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 처방전을 가지고 해당 업체에 가서 본인부담 20%를 지불하여 구입하신 후 처방전 발행의사로부터 해당 보장구를 구입하였는지 확인받은 후 검수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러신 후 나머지 80%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시면 되는데 이 때 처방전, 영수증(세금계산서), 검수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도 발생한 바 있지만 종종 이런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건들이 문제되고 있음을 유념하여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보험급여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