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희망세상보호작업장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 연장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원장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귀하께서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에 연장근로수당 등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 지방이양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관리운영비)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에 때문에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장애인업무 담당자와 상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소득보장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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