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장애인등록신청시 접수와 결과처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장애인등록신청서 작성(민원인) - 장애진단의뢰서발급하여 민원인 교부 - 장애등록신청서 민원접수와 선람 - 25일내 장애진단서 제출한 건에 대하여 등록후 해결로 결과처리 복지카드신청 25일이내 진단서 미제출시 보완은 구비서류미비로 연장하고 통보하여 2차보완요구에도 진단서 미제출시 반려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진단의뢰서 발급하여 의료기관에 우편발송하게 되어있고 진단서제출도 의료기관에서 송부하게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민원인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어 민원인에게 직접전달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타읍면동도 마찬가지구요. 그럼 보완은 민원인에게 해도 되는지 또 진단서가 기간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보완의뢰할 사항(구비서류미비에해당되는지)이 되는건지 여기저기 여쭈어봐도 확실한 답변을 받을수가 없네요.

기간내 진단서 미제출시 결과처리방법에 대해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체감사시에도 문제가 되어서요 해석을 다르게 할경우 차이가 많네요.

[답변]=귀하께서 문의하신 장애인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건의도 있었습니다. 장애인등록신청은 접수 후 민원인의 처리여하에 따라 지연, 반여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태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업무인 만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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