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지체 장애 3급으로 아내와 8개월 된 애기와 같이 살고 있는 가구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 정책에 너무 불합리한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 작년 10월 중순경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이라는 정책 자금을 보건 복지부에 대출을 신청하여 국민은행으로 부터 천만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연대 보증인 이나 담보물을 제공 하라는 조건을 받아 지금 살고 있는 조그만한 아파트를 담보를 제공 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중요한것은 명의는 집사람 명의이지만 실질 소유주가 처가댁 소유이고 저희가족이 거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람도 장애 2급이라 처가댁에서 십시 일반 돈을 보태고 저도 약간의 돈을 보태어 장만 한것이지요.이번에 처가댁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 큰 목돈이 필요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아파트를 처분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 가서 담보 제공 건을 연대 보증인으로 변경 하고자 한다고 하니 일반 대출건은 가능 하지만 이건 정책 협약 대출이기 때문에 담보물 변경이나 조건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천만원을 갚고 보건 복지부의 추천을 다시받아 국민은행으로 오라는 어이 없는 애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인지 알 수가 없네요.. 연대 보증인 변경도 되지 않고 담보물 변경도 되지 않는다면 만일 연대 보증인이 사망시 연대 보증인 대체가 안된다면 그 돈으로 영세 장사(구두 수선 등)을 하던 여러 장애인들은 사업장을 페쇄 하란 애기 밖에 더 되는지요?제가 실제로 광주 지역에 알아본 결과 이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장사를 접은 장애인이 있더군요. 그리고 국민 의 평등권과 기본권자체에도 저해 되는 제도 같더군요..아무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혜택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사회적 약자인 자앵인들에게 해주는 최소의 사회적 배려 라고 생각이 되며 사유 재산에 대한 (저처럼 담보물의변경, 대출조건 담보에서 연대 보증인으로 ,,또는 그 반대)자율성 도 위배 된다고 생각 입니다. 일차적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을 바랍니다.

[답변]=장애인자립자금 융자 대출과 관련해서 자금대여에 따른 신청 및 사후관리는 시·군·구(읍·면·동)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대출 및 상환에 대해서는 관련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대출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 등 대출 조건 협의(보건복지부) 사항 등을 고려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본인(장애인 당사자) 담보물에 의한 무보증 대출에서 보증인 요건으로 변경 시 대출조건 및 금액이 변경될 수 있어 금융기관에서 기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새로 대출 받도록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여부 결정은 금융기관의 업무사항으로 현재 귀하께 실질적 해결책을 말씀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향후 대여조건 협의 시 귀하의 민원사항이 검토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번)로 문의 바랍니다.

<장애인소득보장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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