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 장애인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장애인들도 장애인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장애인 복지 정책이라면서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으면 똑 같은 장애인 아닌가요? 왜 기초생활 수급자가아니면 받을 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답변]=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아 평균소득이 비장애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장애인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200만 등록 장애인 모두에게 장애수당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 장애인을 우선지원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 하였거나 기타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소득보장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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