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회복지법인 위탁을 받아 시로부터 경기도 용인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신고증을 받았습니다. 신고증 란에 운영자 또는 운영법인명에 법인 대표자 이름만 있습니다.

이 신고증을 보고 외부에서 방문하는 사람들과 입소자 보호자가 개인신고시설로 착각을 하여 해명을 하곤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시 담당자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컴퓨터 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운영법인명을 명기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운영법인명을 명기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장애인복지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관리 및 운영은 관할 지자체의 관련규정 및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지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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