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로 편의시설 대상 건물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진입로나 공용화장실을 제외하고 각각의 호실내에서 편의 시설의 기준은 어떤식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숙박시설의 경우처럼 일정비율이상의 호실에 장애인용 호실을 넣어야 하는지 기준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 2-6층:오피스텔 각층8호실 총 40호실로 할 예정 입니다.)

[답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상 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입니다.

또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장애인용화장실(대변기)이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 계단또는승강기는 권장사항입니다. <재활지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