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점자블록 설치를 어디에 설치하여야하는지 궁금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건물 신축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1층 출입구가 4곳이면 4곳 다 설치해야하는지? 1곳의 출입구 도어가 3개이면 3곳 다 붙여야하는지?

장애인용 승강기가 없으면 일반 승강기에 앞에 붙여야하는지? 화장실 입구 앞에 붙여야하는지? 출입구~승강기, 출입구~화장실 까지 선형 유도블록을 붙여야하는지? 질문 외적으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요. 제가 장애시설에 대한 모르는게 많아서요.

[답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출입구에 점형블록을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용화장실이나, 장애인용승강기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는 것은 두 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일 때, 설치하는 것입니다. 즉, 장애인용화장실이나 장애인용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일 경우 점형블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건축물내 바닥에 선형블록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3호의 답변처럼 건축물내 의무시설이 있을경우 즉, 장애인용화장실이나 장애인용승강기 등이 의무시설일 경우 그 전면에 점형블록만 설치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재활지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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